2014 법무사 7월호

발언과제언 부동산등기시장정상화를위한부동산직거래시장의형성가능성 - 아파트거래를중심으로 온라인‘부동산직거래시장’,법무사가만들자 ! 부동산거래원천기술, ‘등기신청대리권’가진법무사에게있어…중개료없는직거래사이트가능해 직거래시장내중개사간경쟁으로수수료인하효과…사이트개설, 「공인중개사법」저촉아냐! 1. ‌ 고민의시작 – 부동산등기시장의왜곡 필자가 처음 새로운 개념의 부동산직거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법무사 개업과 동시에 일어 난 지극히 개인적인 고민에서부터였다. 2007년 사 무실을 개업하고 일을 시작하면서 업무에 대한 두 려움도 두려움이었지만, 과연 내가 얼마나 사건을 수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다. 많고 많은 법무사 중에 과연 누가 나를 찾아와 줄 것인 가. 이런 두려움으로 인해 사무실로 걸려오는 전화 벨 소리나 상담을 위해 찾아와주는 고객들의 발걸 음 소리가 오히려 신기한 경험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이런 ‘신기한 경험’은 물론 충분하지 않았 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유의 법률 업무보다는 고객 을 찾아내는 ‘영업’이나 ‘광고’ 등에 대한 고민이 많 아졌고, 만만치 않은 현실과 이상과의 간극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특히 부동산등기시장은 말 그대로 ‘시장’ 그 자체 였고, 법무사는 단순 하청업체에 지나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해 이미 많은 선배 법무사들이 법무사 본 직주의 강화, 자정운동, 법무사 보수규정 개선 등 제도적 개혁을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음을 알 게 되었고, 고맙고 든든한 마음이었지만, 한편 더 막막해지는 심정도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필자는 그와 같은 제도적, 구조적 문제 외 에 순전히 시장경제의 측면에서 부동산등기의 근본 문제를 고민해 보기 시작했다. 사실 그 답은 뻔했 다. 등기사건의 소비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의 법무 사 선택권이, 소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개사 최 재 훈 ■ 법무사(경기북부회) 전자등기의 저가보수 문제가 일반등기시장의 저가보수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역발상으로 법무사 가 주도하는 ‘온라인에서의 부동산 직거래 시장’의 가능성에 천착한 글이다. 필자는 부동산 거래의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법무사가 중개수수료 없는 신개념의 온라인 부동산직거래 시장을 형성함으로써 현재 중개사의 하청업체로 전락해 가고 있는 등기시장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무에서의 오랜 고민이 녹아있는 실질적인 제안으로 등기시장을 넘어 신규영역을 모색하는 많은 법무 사들에게 신선하고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편집자 주> 『 』 2014년 7월호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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