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7월호
발언과제언 시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전자등기를 핑계로 보수 인하 압박이 계속되고, 특정지역에서는 이에 따라 일반등기까지도 터무니 없는 보수를 요구받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또한 금 융권에서는 등기사건 처리를 독점적으로 위임하기 위한 입찰 등 선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즉, 전자등 기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더라도 일정부분 도입된 것만으로도 등기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다. 시장이론으로 본다면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상 품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때, 그 신상품(전자등 기)이 당장 시장성이 없거나 기존 상품(일반등기)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 해도 소비자의 요구나 마케 팅의 차원에서 기존 상품과 병존하게 되는 것과 비 슷하다. 그런데 그 신상품이 재화가 아닌 전자등기와 같 은 새로운 서비스일 경우, 기존 시장을 대상으로 신 종 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요구하며 직 접적으로 압박해 올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압박 이 전문직 서비스에 있어 결국은 가격에 대한 압박 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전문적 서비 스일수록 소비자들은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하게 생 각하며, 따라서 서비스의 질에 대한 판단은 저렴한 비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6) 7) . 즉, 등기 시장에서 전자등기라는 새로운 상품의 등장으로 소비자들은 기존상품인 일반등기에 대해 서도 전자등기 수준의 서비스(종국적으로는 저렴한 비용)를 요구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일반등기가 저렴 한 비용으로 제공된다면 소비자들은 전자등기와 동 일한 만족감을 느낄 것이다. 따라서 기존 상품을 제공하는 자는 이러한 소비 자의 요구에 따라 저렴한 비용, 새로운 용역제공 등 을 통해 신상품과 동일한 만족도를 제공하도록 압 박( ‘신상품을 통한 압박효과’ 8) )을 받을 수밖에 없 다는 것이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이다. 전혀 도입될 것 같지 않던 전자등기가 일부 도입됨으로써 등기시장 전체 가 왜곡되고, 그 결과 전자등기가 일반등기를 완전 히 대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무사들은 ‘저렴한 비용’이라는 압박 효과를 끊임없이 요구받 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자등기가 아닌 일반등기임에도 불구하고 ‘신상 품 압박효과’로 인해 전자등기와 같은 보수를 요구 받게 되는 현실은 우리 법무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괴로운 일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부터 필 자가 생각하는 새로운 부동산직거래 시장의 실현 가능성도 생겨난다. 부동산직거래시장도 현재 전자 등기시장의 ‘신상품 압박효과’와 유사한 경로로 기 존의 직거래 시장을 압박하며 새롭게 형성되어 나 갈 것이기 때문이다. (2) 새로운 직거래시장 형성 위한 분위기도 우호적 현재 새로운 부동산직거래 시장이 형성되기 위한 배경적 상황과 분위기도 매우 우호적이며 무르익 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인터넷과 SNS의 대중화, 그리고 웹상에서 다수의 사용자를 확보하는 것 그 6)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깊은 논의를 접어두고 표면적 현실 만 바라본다면 분명하다. 간단한 용역서비스의 경우 그 과정 자체를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과정 자체에서의 만족도도 중요하지만, 전문 법률서 비스, 의료서비스 등의 경우 소비자로서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으며 그런 만큼 관심도도 적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그냥 믿고 맡길 수밖에 없다). 따 라서 그 결과가 중요할 뿐이며, 조금의 친절과 과정에서의 양질의 서비스보다 는 확실한 결과의 보장과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비용에 대한 만족감으로 서 비스의 질을 평가할 것이다. 이는 등기사건에 있어서 더욱 분명해진다. 종국적 으로 소유권을 안전하게 이전받으면 될 것이고, 그 결과에 있어서는 통상 모든 법무사들로부터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이다(누가 등기를 해도 결과는 동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국 얼마나 저렴한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에 따라 만족도가 정해질 것이다(소비자가 느끼는 표면적인 만족감에서는). 7) 물론 새로운 상품의 등장이 기존 상품의 판매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오히 려 새로운 상품은 기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 다. 즉, 플래그십 모델을 통해 전체 상품의 이미지를 고급화하기도 하고 소비 자를 유인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새로운 상품의 등장에 따른 기존 서비스의 가격하락 압박과 플래그십 마케팅이다. 8) 이러한 압박효과는 소비자가 공급자보다 얼마나 우위에 있느냐에 따라 그 정 도가 정해질 것이다. 『 』 2014년 7월호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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