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7월호
발언과제언 고자 인터넷(직거래장터)을 이용할 여지도 많아진 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정보의 접근성이 강화 될 것이라는 점 이다. 중개시장의 원동력은 바로 부동산시장에 대 한 정보의 독점이다. 매도인과 매수인에 대한 정보 를 당사자가 직접 접할 수 없고, 가격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보를 독점한 공인중개사는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발생시켜 나간다.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는 국토해양부에서 실거래 량과 실거래가를 공개하는 등 정보의 접근성이 매 우 용이해졌다. 무엇보다 개발호재 등 부동산시장 의 거품이 꺼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춤을 추던 시대 가 끝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리적 위치(동), 층, 면적에 따라 정형화된 상품으로 인식되어가고 있 다. 다만, 매도인과 매수인, 즉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장이 필요할 뿐이다. 네 번째는 수요자들이 세대교체 되고 인터넷 적 응력도 향상 되었다는 점이다. 이제는 부동산 매매 와 거래 당사자들이 인터넷에 익숙한 세대로 접어 들었거나 또는 인터넷에 익숙해져 있다. 누구나 스 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웹에 접근하고 있으니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을 것이다. (3) 부동산거래의 원천기술, 법무사가 갖고 있어 『법무사』 지 2014년 3월호의 신춘좌담 기사에서 황충덕 법무사는 “법무사도 ‘원천기술’을 가져야 한 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필자는 이 말씀을 인상 깊게 들었다. 그렇다면 부동산직거래에 있어 서 핵심기술, 즉 ‘원천기술’은 무엇일까? 부동산거래 및 중개와 관련해 제공되는 용역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 제1용역 - 매도인과 매수인의 만남 알선 ◦ 제2용역 - 당사자의 확인과 권리의 확실한 이전 및 돈의 확실한 수령 ◦ 제3용역 - 권리분석과 법적 조력 ◦ 제4용역 - 물리적 현황분석 및 정보제공(알선행위 12) 및 중개 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 현재의 대부분 ‘부동산직거래’는 이 4가지 용역 중에서 제1용역을 제공한다. 즉, 정보의 공개와 인 터넷을 이용하여 당사자끼리 직접 거래하는 것이 다. 그런데 제2~4용역은 당사자가 직접 할 수 없다 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현재의 직거래시장은 제한적 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용역 제공이 제한적인 상황 에서는 결국 직거래시장도 축소될 수밖에 없고, 축 소된 시장은 다시 제1용역을 제공하기 어렵게 되면 서 점점 더 축소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대목에서 아마도 대부분의 법무사들은 유레 카! 하고 무릎을 치셨을 것이다. 그렇다. 이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4가지 용역 중에서 바로 제2, 제3용 역에 관한 원천기술은 법무사가 가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법무사가 아니면 죽었다 깨어나도 제공할 수 없는 직거래시장에 관 한 본질적 서비스를 바로 우리 법무사가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기술했듯이 현재 부동산직거래 사이트의 대부분은 중개 수수료에 기대고 있고, 이는 당연한 것이다.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수익도 없이 장터를 운영할 일은 없을 테니까 말이다. 하지만 바로 여기 서 법무사의 이점이 발생한다. 법무사는 중개 수수 료와 상관없이 부동산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등기용역 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유일하게 중 개수익 없이 장터를 운영할 수 있는 집단인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예리한 분들이라면, ① 기존 중개 시장으로서는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는 셈인데 이 에 대한 반발은 없겠는가? 그리고 ② 마지막 제4용 역인 ‘물리적 현황분석과 정보제공’은 어떻게 제공 할 것인가의 의문이 생겼을 것이다. 이에 대해 설명 해 보자. 『 』 2014년 7월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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