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7월호
발언과제언 공되는 것이다. 즉, 기존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중 개용역 13) ’이 등장하는 신개념의 시장인 것이다. 나. 신개념 부동산직거래 시장의 구체적 모습 이처럼 새로운 부동산직거래 시장에서는 여러 용 역 서비스가 잘게 쪼개져 제공될 수 있으며, 서비스 간의 경쟁을 통해 새로운 형태로 시장이 자가 발전 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거대한 시장의 형성에 대해 사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별로 없다. 유명 포털사이트인 네 이버를 예로 들면, 네이버에서는 아주 많은 서비스 가 제공되고 있으나 이 모든 서비스를 네이버가 제 공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네이버를 통해 이루어지 고 있을 뿐이다. 즉, 시장을 형성하고, 자유로운 경쟁원리에 따라 각 자가사업을할수있는장만을제공하는것이다. 그러 면모든것은알아서이루어지게되어있다. 시장형성 을통해새로운 ‘시장형성효과’가발생하는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부동산직거래 시장 역시 초기 활 성화 전략과 그 첫 출발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결하면 될 뿐, 이후 나머지는 알아서 돌 아가게 마련이다. 4. 부동산직거래 초기 정착 방안 및 「공인중 개사법」과의관계 (1) 부동산직거래 초기정착 방안 ① 이용 수수료가 전혀 들지 않는 부동산직거래 시장의 제공(인터넷직거래 서비스) ② 기존 직거래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한 법무사만 의 용역(원천기술) 제공 및 홍보 - 지 금도 꾸준히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수요가 있다. 다만, 당사자만의 직거래는 분명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도움을 어디 에서 구할지 대안이 없다. 하지만 가장 필요 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법무사다. 안 전한 등기업무의 처리를 통해서. 따라서 ‘약 은 약사에게, 등기는 법무사에게’라는 식의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법무사를 통하면 당사 자 간의 부동산직거래를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음에 대한 홍보가 너무나도 필요한 때이다. ③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법무사 간의 공동 중개시스템 개발 및 부동산정보시스템 운영과 정보의 오픈 (2) 직거래와 「공인중개사법」과의 관계 법무사와 동일하게 무등록 공인중개업자의 중개 행위는 금지된다. 한편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 하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직거래사이트 운영의 ■ 직거래를 통해 매도인과 매수인이 정해지 면, 사이트를 통해 중개사를 입찰로 선정하 고 중개수수료 등의 경쟁을 유도하는 시장 ■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만을 전문으로 하 는 중개영역 또는 건물감정 전문가를 통한 맞춤형 중개서비스 제공 기존의 중개행위 중 일정부분에 대해서만 중개서비스를 제공 받고 이에 상응하는 비 용만 지불하게 되는 맞춤형 중개, 또는 물리 적 감정의 부분은 중개가 아니라 순수한 기 술적 평가로 중개사 이외에 다른 직업군의 시장진입 유도 가능. ■ 과정에서의 안전 등을 위해 ‘안심동행’ 서비 스, 낮에 가정주부만 있는 집 또는 여성이 혼자서 집을 보러갈 때를 위한 동행 서비스 의 제공 1 2 3 『 』 2014년 7월호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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