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7월호

53 발언과 제언 경우, 그 자체만으로 ‘알선’ 행위로 볼 수는 없다.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일반시민 및 퇴직한 공직자로 구성된 비영리단체에서 대국민서비스의 일환으로 부동산중개 직거래 서비스를 사무실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는 지 여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중개”라 함은 동법 제3조의 규 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 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 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함. 또한,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 질의내용과 같이 비영리단체에서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중개 직거래 서비스를 사무실과 인터넷 홈 페이지를 통하여 사실상 위의 중개행위(중개수수료 수 령 여부와 관계없음)를 하는 경우 무등록 중개행위에 해당되어 동 법령에 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위 국토교통부의 답변은 ‘직거래’ 자체를 금지하 는 것이 아니라 직거래를 통한 ‘사실상 중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당연하 다 할 것이다. 결국 ‘중개’ 행위를 제공하는가 여부 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중개를 제외한 직거 래와 관련된 용역이 제공되고, 중개 용역에 대해서 는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한다면 직거래 사이트의 운영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14) 5. 맺으며 결론적으로 법무사가 운영하는 새로운 부동산직거 래 시장은 그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다. 직거래시장의 핵심기술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신뢰를 보장하는 것(권리보장)이며, 등기신청 대리권이 있는 법무사야 말로 그에 관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부동산직거래 시장의 형성과 활성 화를 통해 등기에 관한 주도권을 다시금 소비자와 법무사에게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를 위해 많은 법무사들께서 필자가 제안한 직거래 에 관해 열린 마음으로 함께 논의하고 현실화해 나 갔으면 한다. 필자는 아직 충분하진 않지만, 그 구체적인 실현 방법으로 함께 협동하면서도 영리추구가 가능한 ‘협 동조합’의 설립이 좋지 않을까 한다. 법무사들이 함 께 출자하여 자본금을 마련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 조합원 이용률에 따라 수익분배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율적일 것이다. 최근 법무사업계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필자는 순전히 ‘먹거리’의 관점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보는 시 도들도 많아졌으면 한다. 필자가 생각한 부동산직 거래 협동조합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법무사 협 동조합의 건설도 하나의 유용한 도전이 될 것이다. 현재 부동산중개시장은 전세 시장에서 월세 시장 으로의 급변이 일어나면서 대형화 또는 임대주택관 리업 등의 도전을 받고 있다. 기존의 부동산등기 시 장이 전자등기의 도전으로 급변하고 있듯이 중개시 장 또한 인터넷의 발달과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법무사에게 하 나의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이 변화의 기회를 우리 법무사가 주도적으로 잡 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 글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 더 많은 업계 발전에 관한 제안과 논의들이 이 어지기를 기대하며, 필자는 향후 진전 상황에 따른 후속글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다. 14)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사실상 공인중개사를 고용하거 나 공인중개사와 동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소지 등이 문제가 될 것이다(아 마도 직거래 사이트를 운영한다면 사실상 이러한 유혹을 끊임없이 받을 것이 다). 그러나 이는 직거래 범위를 넘어선 운영상의 문제이지, 직거래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아니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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