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7월호

생활법률상담 가 사 Q&A Q. 호적상부모가친부모가아니어서,아버지사망후어머니가저를호적에서전부말소했습니다. 저는 현재 가족관계 무등록자로 살아가고 있는 처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1년에 호적상 친부가 사망하면서 호적상 친모가 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 그 판결에 의 해 호적에서 전부 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호적상 부모님은 저의 친부모가 아니며, 호적상 어머니의 동생 친구가 미혼모의 상태로 저를 출생해 이를 불쌍히 여긴 어떤 분이 아무 관계도 없는 호적상 부모님의 호적에 출생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중학교 재학 중에 알게 되었고, 그때까지 호적상 부모의 존재를 알지도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당시 사춘기였던 저는 그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아 이후 여러 곳을 떠돌며 어렵게 살아오다가 성년이 되어 현재의 남편을 만나 동거 중에 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도 못한 상태에서 곧 아기가 태어날 예정입니 다. 하루빨리 저에게도 가족관계등록이 창설되어 떳떳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 야 할까요? A. 호적전부말소는당시공무원의착오이므로절차에따라가족관계등록을창설할수있습니다. 먼저 호적상 친모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에 의해 호적부가 전부 말소된 것은 당시 호적공무원의 착오로 보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은 친모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호적상의 부는 비록 사망하였 을지라도 부와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므로 사건본인의 특정등록사항을 전부 말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해당구청에 착오로 말소된 것을 이유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문을 첨부하여 ‘가족관계직권 정정신청서’를 제출, 전부 말소된 신분사항이 가족관계부에 등재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위 회복된 가족관계등록 등재를 근거로 하여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하고 혼인신고도 하는 등 신분상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호적상의 성·본을 인정할 수 없어 새롭게 창설하기를 원한다면, 이미 사망한 부에 대해서는 친생자 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주소지 관할 검사를 피고로 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 을 받은 후 법원에 위의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성·본 창설 허가신청을 하고 이후 허가가 나오면, 원하는 가 족관계등록 기준지 해당 구청에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 및 주민등록신고 확인서를 발부받아 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을 하면 됩니다. 위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 시에는 전 가족관계등록부의 제적부와 위의 각 판결등본, 성·본창설허가 심판 정본, 성장환경진술서 및 성장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들을 첨부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에 의해 창설 허가를 받아 등록기준지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비로소 가족관계등록부가 등재되어 신분에 대한 귀하의 법 적인 행위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 2014년 7월호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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