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7월호

55 생활법률상담 Q&A 강 석 근 법무사 (울산회) 생활법률상담 Q&A 상가임대차 Q. 목욕탕임차시공작물설치등의비용을청구하지않겠다고약정했지만, 상환받고싶습니다. 저는 5년 전 목욕탕이 용도인 건물을 임차했는데, 당시 계약서에 “임대차계약 종료된 때에 소유자의 승낙 하에 변경한 임차목적물, 공작물, 설비 등을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원상복구하고, 위에 관해 지출한 금액을 소유자에게 청구하지 아니한다. 보수 및 시설은 임차인이 하며 임대인이 해 주지 아니한다, 임차인이 설치 한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시설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 목욕탕 영업을 위해 로커, 부설 이발소의 의자, 세면도구함, 휴면실 의자와 천장 도배공사 및 건물바닥 부분에 모노룸과 세라믹타일, 천장에 석고보드를 설치하였고, 기타 전기공사와 화장실 공사 등 건 물 부분의 공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임대인이 2회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 면서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가 지출한 위 설치비용 및 도배, 보수공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상환 받을 수는 없는지요? A. 계약서의약정이유익비상환청구권을포기한것으로되어, 비용상환이어려워보입니다. 민법 제626조에는 임차인의 필요비나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필요비’는 임차인이 임 차물의 보존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목적물에 관하여 일정비용을 지출한 사실 및 그 비용이 목적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유익비’는 목 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그 지 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선택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러한 필요비나 유익비에 대해 살펴본다면, 먼저 목욕탕 영업을 위해 로커, 의자의 설치와 천 장에 도배, 건물 바닥부분에 모노룸, 세라믹타일, 천장에 석고보드 등의 설치, 기타 전기공사 및 화장실 공사 등 보수공사를 시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목욕탕 영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임차목적물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귀하의 주장을 보면 보수공사로 인해 이 사건 건물 부분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증대되어 상당한 가치 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지만, 이미 임차계약 시의 약정으로 유익비 상환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 며, 로커, 이발소 의자, 세면도구함, 휴면실 의자 등은 거의 손상 없이 건물 부분에서 쉽게 분리가 가능하 므로, 목욕탕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그 설치비용이 ‘유익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 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명도소송 과정에서 각종 지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 모두를 주장해야 하고, 공사대금 영 수증, 감정신청 등의 방법으로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해 입증해야 하며, 그 인정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 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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