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7월호
알뜰살뜰법률정보 성추행관리소장‘자격취소’공지,명예훼손? 서울북부지법 2012라208 결정 – 아파트 입주민의 안전과 주거생활 목적, 명예훼손 “이유 없어” 【사례】아파트관리소장의성추행 재판결과 공지한주민기소 춘천의 달빛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주민(52) 씨는 이웃 주민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 들었다. 성추 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달빛아파트 관리소장 박 소장(57) 씨가 결국 대법원에서도 유죄판결을 받 았다는 것이다. 이 씨는 달빛아파트 주민들의 안전 과 평화로운 주거생활을 위해 이 사실을 입주민들 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에 나섰다. 이 씨는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입주민 5명과 함께 ‘달빛아파트 입주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과 함께 ‘박 관리소장이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 됐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아파트 입주민들 에게 배부했다. 또 달빛아파트 주민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포털사 이트 카페 ‘월광’에도 ‘달빛아파트 입주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공지물을 올렸다. “우리 아파트 관리소장 박 소장씨가 대법원의 최 종 재판에서도 1·2심 판결과 같이 징역 6월에 집 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으로 확정 선고되어 관리소장의 자격이 취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아직 아파트 관리소장 자격이 취소되지 않았는데 이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이유로 유인물을 배부하고 공지물을 올린 이 씨와 입주민 들을 상대로 공소를 제기했다. 사실 박소장 씨는 아 직 관리소장 자격이 취소된 사실이 없었다. 이 씨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관리소장 자격 은 당연히 취소되는 것인데 억울하다”며 항변했다. 재판부, “자격취소 외 내용 진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 재판부는 이 씨와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관 리소장 자격이 취소됐다는 내용이 사실은 아니지만 장차 당연히 취소될 것이고, 유인물과 게시 글에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서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 중 박 씨의 관리소장 자 격이 취소되었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내용이 진실이고, 관리소장 자격이 취소되었다는 부분 또한 피고인들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 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서 “피고인들이 피 해자의 관리소장 자격이 절차상 아직 취소되지 않았 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박 씨 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피해자는 관리소장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소장의 자격이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의 다소 과장 된 기재로 볼 수 있어 허위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 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 』 2014년 7월호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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