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7월호
59 알뜰살뜰 법률정보 명예훼손 여부, ‘공익’이 기준 재판부는 이어 “나아가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보건대, 아파트 관리소장이라는 피해자 의 지위,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의 범죄 내용, 이 사 건 유인물 등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만 객관적으 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해자를 모욕하는 감정적 내 용은 기재되지 않았고, 이 같은 유인물의 배부 대상 이 아파트 입주민이고 게시물을 게시한 인터넷 카 페의 회원도 아파트 입주민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씨와 입주민들은 박 소장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 라 입주민들의 안전과 평화로운 주거생활을 위하여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이익,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하 여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 했다. < 박 지 연 ■ 『법률신문』기자> 화장품샘플판매, 「화장품법」위반 ! 서울지법판결 – 화장품 샘플 ‘제조일자 · 유통기한’ 표기 없어 피해보상 어려워, 샘플 판매 금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시중가격보다 높게 판매하면서 많은 양의 샘플 화장품을 증정한 다면 불법일까, 아닐까? 소비에 관한 경제법칙으로 유명 한 ‘한계효용(marginal utility) 균등의 법칙’ 에 따르면, 소비자가 주어진 소득으로 최대의 효용을 얻는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면 결국 여러 상품 중 상품 하나하나가 주는 만족감은 균등해진다고 한다. 가령 다른 사이트에서는 5,000원에 판매하는 샴푸 를 A사이트에서는 이보다 더 비싼 6,000원에 판매하 는 대신, 여행을 갈 때 챙겨갈 수 있는 샘플 샴푸를 20 개 증정한다고 하자. 어떤 소비자는 5,000원에 샴푸를 구매한 것보다 더 큰 만족을 느낄지도 모른다. 이같은 경제학적 현상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어떨까?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화장품 인터넷 사이트와 유명 인터넷 쇼핑몰 Z마켓(가명)에 ‘아이크림 52매’ 등 샘플 화장품 광고를 게재한 뒤, 쇼핑몰을 방문한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 할 때 반드시 샘플 화장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 로 샘플 화장품을 판매했다. 화장품 본 품은 15개 품목으로 적게 구성하는 한편, 샘플 화장품은 오히려 600여 가지를 구성하고 있어 ‘샘플화장품을 판매·처분’하기 위한 광고임이 명백했 다. 구매 후기에도 실질적으로는 샘플화장품을 사기 위해 A씨가 운영하는 쇼핑몰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글이 있었다. 문제는 A씨의 이같은 판매행위가 「화장품법」에 위 반된다는 것. 「화장품법」 제16조 제1항 제3호는 “판매 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 장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A씨를 기소했고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이오영 판사는 판결문에서 “화장품 샘플은 제조일자나 유통기한 표시의무가 없어 내용물 이 변질돼 부작용이 발생해도 소비자들이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화장품법 개정을 통해 화장품 샘플 판매가 금지됐고, A씨의 범행기간이 짧지 않으며 범행기간 동안 매출액이 전년대비 2.6배에 달하는 14 억 9434만여 원에 이르러 샘플 판매 방식이 매출증대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데다 A씨가 검사의 공소제기 후 공판 진행 중에도 같은 방식의 영 업을 계속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A씨에게 징역 4월 에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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