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7월호
61 【 만화 】 강백 법무사 사무소 우린한팀이니까! 이건내가보존등기와관련하여 정리해둔자료인데 한번보세요. 감사합니다. 건물의과세표준액을산출하려면 준비해야될게많네요. 그렇죠. 건축주가개인이냐법인이냐에따라 차이가있고건축주개인이직접시공하였느냐아니면 건설회사에도급공사를주었느냐에따라다를수있고 여러가지부대시설을설치한경우 이를어디까지과세표준에포함할 것인지도문제가되죠. 건축물과별개로설치조성되는 포장공사비, 보도블럭설치비, 조경공사비등은취득가액에 포함할수없죠. 법인의경우에는법인장부상에 기재된건축물의자산가액이 취득세과세표준이되는데, 개인의경우에는법인과달리 신고금액과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큰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하기때문에 건축허가와관련된면허세등 제세공과금과착공전에하는 토공사비용도취득가액에 포함되는반면 개인건축주가개인건설업자에게 도급을준경우에는 납세자본인의성실성에 의존할수밖에없는현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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