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7월호

61 【만화】 강백 법무사 사무소 우린 한 팀이니까! 이건 내가 보존등기와 관련하여 정리해 둔 자료인데 한번 보세요. 감사합니다. 건물의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려면 준비해야 될 게 많네요. 그렇죠. 건축주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고 건축주 개인이 직접 시공하였느냐 아니면 건설회사에 도급공사를 주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를 어디까지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도 문제가 되죠. 건축물과 별개로 설치 조성되는 포장공사비, 보도블럭설치비, 조경공사비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장부상에 기재된 건축물의 자산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데, 개인의 경우에는 법인과 달리 신고금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기 때문에 건축허가와 관련된 면허세 등 제세공과금과 착공 전에 하는 토공사비용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반면 개인 건축주가 개인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납세자 본인의 성실성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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