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7월호
그리고취득세는 항상신경써야할 부분이죠. 건물신축의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이내 취득세를신고납부해야해요. 신고를하지않거나 과소신고하거나과소납부하면 가산세가부과되니까 주의해야해요. 무신고가산세라고있네요? 이건신고불성실가산세랑 다른건가요? 제53조제3항에서지방세를 감면하는경우에도가산세는감면 대상에서제외하고있어서 네. 지방세기본법제53조가 개정되면서제53조의2가신설되어 이제무신고가산세를부과하는데 취득세를 100%감면받은경우에도 60일내에 신고하지않으면원래부담해야하는 취득세의 20%를가산세로부과해서 지난해한시적으로취득세 100%감면받았던 생애최초주택구입자등이제대로잘몰라 가산세폭탄을맞았죠. 네? 취득세를 100% 면제받아서한푼도 안내는데, 단지기한내신고를하지 않았다고가산세를, 그것도 원래내었어야하는 취득세의 20%나 가산세로내야 한다구요? 하루이틀정도지난경우에는 정말아까울것같아요. 아~ 완전생돈나가네. 『 』 2014년 7월호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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