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취득세는 항상 신경써야 할 부분이죠. 건물 신축의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해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거나 과소납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까 주의해야 해요. 무신고 가산세라고 있네요? 이건 신고불성실 가산세랑 다른 건가요? 제53조 제3항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네. 지방세기본법 제53조가 개정되면서 제53조의2가 신설되어 이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취득세를 100% 감면받은 경우에도 60일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원래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해서 지난 해 한시적으로 취득세 100% 감면받았던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등이 제대로 잘 몰라 가산세 폭탄을 맞았죠. 네? 취득세를 100% 면제받아서 한 푼도 안 내는데, 단지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가산세를, 그것도 원래 내었어야 하는 취득세의 20%나 가산세로 내야 한다구요? 하루 이틀 정도 지난 경우에는 정말 아까울 것 같아요. 아~ 완전 생돈 나가네. 『 』 2014년 7월호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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