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만화】 강백 법무사 사무소 【다음 호에 계속】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신고를 한 경우에는 50% 감면해주는 규정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10%만 내면 되죠. 세금은 모두 구청에서 언제까지 내라고 안내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취득세는 납세자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라서~ 왜 안 알려줬냐고 구청에 아무리 항의해도 아무 소용없는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취득세의 10%도 큰 금액이죠!! 미리 미리 상담하면 참 좋은데 기한이 다 지나서 찾아오는 의뢰인은 참 안타깝죠. 근데 정리~ 정말 꼼꼼하게 하셨네요. 전 이런 거 잘 못하는데~ 법무사님은 법무사란 직업이 딱인 것 같아요. 천직이에요~ 천직!! 에이~ 아니에요. 천직은 무슨…. 그냥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생계를 위해 선택했을 뿐이에요. 제 아버지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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