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8월호

29 실무포커스 ● 민사집행 실무 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 (2010.11.24.)되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을 수원지방법원 2011타채23428호로 신청하였고 2011.8.29. 자로 같은 명령이 결정되어 2011년 9 월경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위 압류·추심명령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 는 것이었는데 별지목록을 다음과 같이 기재한 것 으로 보인다. 별지목록 청구금액 : 2,547,788,126원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 “2003. 8. 12.자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멸함에 따라 이 ◯◯가 제3채무자들에게 갖는 매매대금 반환채권 중 2,547,788,126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들의 대리인은 이 사건 가압류가 피가압류채권 불특정으로 당초부터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1심에서 원고가 일부승소 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원고가 패소,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Ⅱ. ‌ 피가압류·피압류채권의특정과그 특정의정도및불특정의효과 위 사례를 해결하기에 앞서 피(가)압류채권의 특 정여부를 둘러싼 논의를 살펴본 후 판례에 대한 해 석을 해보기로 한다. 1. ‌ 피(가)압류채권의특정을요구하는제도적 취지 압류명령을 신청함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 및 금 액을 특정하여야 한다. 이것을 ‘압류채권의 특정’이 라고 한다. 즉,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신청서에는 압 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민사집행 법」 제225조, 제291조). 이를 「민사집행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취지 는 압류할 채권을 특정함으로써 압류적격의 유무를 집행법원이 판단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심 사의무를 부과함은 물론 채무자나 제3채무자로 하 여금 어떠한 채권이 지급과 처분이 금지되었는지를 명확히 알도록 하여(집행목적의 특정) 압류명령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처분금지의무 를 부과하기 위함이다. 2) 한편, 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 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최근 대법원은 압류채권의 특정 필요성에 대하여 중요한 판시들을 내고 있어 주목된다. 즉 “압류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단지 그 여러 개의 채 권 전부를 압류의 대상인 채권으로 나열하고 그 중 집행채권액과 동등액에 대한 압류를 구하는 등으로 금액만을 한정하여 압류 등 결정을 받게 되면, 채 무자 및 제3채무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하여 지 급이나 처분이 금지된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고, 그 결과 채무자가 압류 등의 대 상이 아닌 부분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거나 제3채무 자가 압류된 부분만을 구분하여 공탁을 하는 등으 로 부담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 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채권압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 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 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 악함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중략) 이러한 태도는 다음 2) 朴準毅, 『신채권집행실무』(유로 2012) p.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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