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8월호

실무포커스 ▶ 민사집행 실무 과 같은 관점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 즉 집행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 여 이를 양수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하거나 그에 다른 권리를 설정하는 등으로 법적 이해관계를 맺 으려고 하는 사람은 집행채무자와 아울러 제3채무 자에게 그 채권의 존부는 물론이고 법적·사실적 장애 내지 제약을 포함한 채권의 내용에 관하여 문 의하는 방식으로 그 이해관계를 일정한 내용으로 맺는 또는 맺지 않는 재산적 결정을 함에 필요한 정 보를 얻으려고 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난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목적으로 행하여진 압류 등의 효력에 관하 여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로 하여금 이에 관하여 애매모호한 인식밖에 가 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압류채권자 개인의 집행이 익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바인 재화의 원활한 유통 또는 운용이라는 우리 법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이익에 제대로 부응한다고 하기 어렵다(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다 96911 판결 등도 참조). 이러한 점은 압류 등으로 집행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채권자 등 다수의 관여를 예정하는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더욱 요청된다”고 판시하였다. 4) 생각건대 압류채권의 특정취지로서 처분금지의무 의 부과에 방점을 찍으면 압류채권자 개인의 집행 이익을 강조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들의 설시와 마찬가지로 채권 압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 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 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그가 압류된 채권의 범 위를 파악함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아니 하도록 보호할 필요를 강조하는 것이다. 제3채무자는 채권양도 등의 경합 여부에 따라 집 행공탁(법 제241조) 또는 이른바 혼합공탁을 통하 여 복잡한 법률관계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런데 나 아가 위 두 번째 판례에서 “재화의 원활한 유통 또 는 운용이라는 우리 법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이 익”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 바, 이는 통상적으로 채권배당절차에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하여 배 당을 받게 되는 점을 염두에 둔 설시로 추측된다. 또 다른 이유로서 집행법원은 채권압류명령을 발 령하기에 앞서 압류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 는지 여부, 초과압류가 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할 필 요가 있다. 이는 집행의 적격성 심사와 관련된다. 5) 채권가압류에 있어서도 가압류의 목적물은 특정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법원실무제요』의 입장 이자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6) 다만 이에 대하여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집행의 목적이 될 채무자의 재산이 집행 권원에 특정될 것이 법률상 요구되지 아니하며, 목 적물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가압류명령을 발령하더 라도 집행단계에서 목적물을 특정하여 채무자의 특 3)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다23002 판결 4) 대법원 2013.6.13. 선고 2013다10628 판결 5) ‌ 동경지방재판소 민사집행센터 실무연구회, 『민사집행의 실무』, 채권집행편 상 권, p. 88 참조 6)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4권 (법원행정처 2003) p. 177, p. 204 참조 ; 대법 원 2014.5.16. 선고 2013다52547 판결【추심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 고(민집 제225조, 제291조),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로써 각 채무자나 제3채무 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를 가압류 또는 압류할 채권의 표시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며, 이 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가압류결정이나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4.6.25. 선고 2002다8346 【채무부존재확인 등】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 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 로 보게 되므로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채무자 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 도로 하여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 또는 채무자의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그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 2014년 8월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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