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8월호
31 실무포커스 ● 민사집행 실무 정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신 청단계에서는 피압류물을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소 수견해 7) 도 있다. 이 견해는 독일의 추상적 집행권원설 8) 에 근거하 는 것인데, 첫째 현재 시대의 조류가 채무자보호 및 갱생기회의 부여라는 대명제 하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는 만큼 ‘채무자 보호’라는 입법적 결단과 조화되지 아니하 는 측면이 있고, 둘째 자칫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 한 가압류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보전집행만으로 도 채무자를 지나치게 압박하게 되어, 채권자의 집 행이익 보호에 과도하게 치우치는 견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私見). 2. 피가압류채권또는피압류채권의특정의 정도및불특정의효과 가. 특정(特定)의 정도 대법원 판례는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 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 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 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 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 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한다. 9) 또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는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가 되어 그 동일성의 인 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10) 고 설시한다.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가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 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가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 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 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가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 니 된다.” 11) 고 한다. 나. 불특정(不特定)의 효과 압류할 채권은 특정되어야 하며 압류되는 채권이 특정되지 않으면 압류명령은 무효가 된다. 12) 이는 가압류할 채권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가)압류채권이 특정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집 행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7) 권창영, 『민사보전법』, 제2판(유로 2012) p. 314 이하 8) 권창영, 위의 책, 각주 44)번 참조 9)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대법원 2011.2.10. 선고 2008 다9952 판결 10) 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대법원 1965.10.26. 선고 65 다1699 판결,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다32453 판결 11) 대법원 2011.2.10.\ 2008다9952 판결 12) 대법원 2014.5.16. 선고 2013다52547 판결【추심금】 ;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다26296 판결【전부금】; 대법원 2013.9.12. 선고 2013다40377 【추심금】 ; 대법원 2013.6.13. 선고 2013다10628 판결【추심금】 ;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다23002 판결【추심금】 ;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 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압 류결정 및 압류명령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해서는 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 자가 그 각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압류 등의 신청을 할 때에도 마찬가 지로 적용되므로, 그 경우 채권자는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해 어 느 범위에서 압류 등을 신청하는지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 도록 특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6.24. 선고 2007다63997 판결 【배 당이의】 계약이행보증금등의 청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정리채권 의 일부인 지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압 류 및 전부명령이 무효가 된 사례이다. ; 대법원 2005.7.15. 선고 2004다 29521 판결【배당이의】 / 손진홍, 『채권집행의 이론과 실무(상)』(법률정보센 타 2007) p. 73 ; 朴準毅, 『신채권집행실무』(유로 2012) p.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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