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8월호

실무포커스 ▶ 민사집행 실무 그런데 압류명령은 피압류채권의 존부나 귀속 등 은 일체 심리하지 아니한 채 발하는 것이고, 그것이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압류명령은 실체법 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그 위험부담은 압류 명령의 신청을 한 채권자가 부담하게 된다. 13) 다만,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초과압류금 지원칙과의 관계에서 신중한 서면심리가 필요할 수 도 있다. 도입부 사례와 관련, 대법원은 “채무자가 수인이 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로써 각 채무자나 제 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의 금지 를 명하는 것인지를 가압류 또는 압류할 채권의 표 시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며, 이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의 범위 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 압류결정이나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고 판시하였다. 14) 여하튼 피(가)압류채권의 표시에 관한 기재 자체에 의하여 (가)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명백히 판단되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압류명령의 효력요건 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15)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간과하여 압류명령을 발령하였다 하더라 도 압류명령 및 이에 기초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등과 같은 현금화명령은 무효가 된다. 16) 압류명령 등이 압류채권의 특정을 결하였다는 이 유로 무효라는 주장은 추심금 내지 전부금 소송에 있어서 피고인 제3채무자의 「민사소송법」 상 항변 (抗辯)사항이 된다(참고로 사례의 판례사안도 추심 금 소송이다). 한편 채무자는 가압류이의나 즉시항 고로써 가압류결정이나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집행법원은 가압류할 채권 또는 압류할 채권의 특정 여부를 조사하여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정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압류할 채권의 내 용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압류명령은 무효가 되 며 나중에 보완하더라도 소급하여 유효로 되는 것 은 아니다. 17) 사례의 대법원 판결도 정면으로 판시하지는 아니 하였으나 72다2151 판결의 연장선에 서 있는 것으 로 이해된다. 한편, 실무상으로 채권의 특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리 용이하지 않다. 18) 집행법원은 피압류채권의 특정에 다소 의문이 있 더라도 최소한의 특정이 되어 있다면 압류명령을 발령하여야 하지만 19) 특정 여부 심사와 관련하여 집 행법원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다. (가)압류 채권의 특정 여부는 원칙적으로 신청채권자의 책임 영역이기 때문이다. ⅠⅠⅠ. 사례의해결 사례는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중에 서도 후자의 예에 해당한다. 이때 각 채무자나 제3 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처분 금지를 명하 는 것인지 특정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결정이나 압 류명령의 효력에 대해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무효라 고 판시하였다. (가)압류된 채권의 금액표시를 앞서 Ⅰ.항 그림에 13) 손진홍, 『채권집행의 이론과 실무(상)』(법률정보센타 2007), p. 53 14) ‌ 대법원 2014.5.16. 선고 2013다52547 판결 ; 채무자가 2명 이상이 경우에는 각 채무자별로 청구채권액을 특정하여야 한다는 기술에, 권창영, 앞의 책, p. 311 15) ‌ 동경지방재판소 민사집행센타 실무연구회, 『민사집행의 실무』, 채권집행편 상권, p. 90 16) ‌ 朴準毅, 『신채권집행실무』(유로 2012) p. 151 ; 同旨 대법원 2012.12.13. 선 고 2011다23002 판결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압류명령에 따른 압 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심명령도 효력이 없다.” 17) ‌ 대법원 1973.1.30. 선고 72다2151 판결 18) ‌ 같은 취지, 손진홍, 앞의 책, p. 53 참조 19) ‌ 주석 민사집행법 4권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p. 386 『 』 2014년 8월호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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