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8월호
33 실무포커스 ● 민사집행 실무 서 본 바와 같이 제3채무자 1, 2 별로 나누지 않고 전체금액을 일괄적으로 기재한 것은 압류나 가압류 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채무자의 권리행사 와 제3채무자의 공탁에 의한 면책을 불가능하게 만 들기 때문이다.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 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 행법 제225조, 제291조),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 가 수인인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가압류 또 는 압류로써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 급이나 처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를 가압류 또는 압류 할 채권의 표시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 여야 하며, 이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결정 이나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각 채무자나 제3 채무자별로 얼마씩의 압류를 명하는 것인지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단순히 채무자들의 채권이나 제3채무자들 에 대한 채권을 포괄하여 압류할 채권으로 표시하고 그중 집행채권액과 동등한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채권을 압류하 는 등으로 금액만을 한정한 경우에, 각 채무자나 제3채무 자는 자신의 채권 혹은 채무 중 어느 금액 범위 내에서 압 류의 대상이 되는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고, 그 결과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압류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거나 압류된 부분만을 구분하여 공탁을 하는 등으로 부담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대법원 2014.5.16. 선고 2013다52547 판결 【추심금】 생각건대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액을 제3채무자별 로 나누어 기재하는 것은 채권의 ‘종류’의 특정이 아 닌 채권의 ‘금액’의 특정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역 시 특정되지 아니하면 불특정의 효과를 받는 것, 즉 무효가 됨에 의문이 없다. 다만 ① 복수의 채권이 모 두 하나의 계약에 기하여 발생하였거나(필자 가필: 예컨대 제3채무자 전체가 채무자에 대한 수인의 연 대채무자인 경우) ②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그 채 무를 일괄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할 대상인 채권별로 압류 될 부분을 따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압류 등 결정은 유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20) 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은 ③ 압류의 대상인 여러 채권의 합계액이 집행채권액보다 오히려 적은 경우 에 각주 20) 의 2011다38394 판결이 취한 견해와는 달리, “가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가압류 의 대상인 피고들에 대한 채권들의 합계액이 집행 채권인 원고의 가압류 청구금액보다 적다면 그 사 유만으로 가압류가 유효함을 전제로 판단한 부분은 그 이유 설시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여 원심 21) 판 단의 판시이유의 오류를 지적하였다. 22) 대법원 판시 이유에 동의하며 대법원은 종전의 2011다38394 판결 가운데 이 부분에 한하여 사실 상 견해를 변경한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실무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집행판사가 행한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이 압류·추 심명령을 발령할 때 가압류결정 별지목록을 심사하 여 무효라고 판단하는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하는가이다. 이때 새로운 압류명령을 발령하기 전에 별지 피압류채권 기재에 관한 보정명령을 발 할 수 있고, 나아가 가압류에 대한 경정 결정 23) 을 요 구할 수 있다는 긍정설이 우세하나, 사법보좌관제 도입에 따른 집행사건 처리 이원화가 가져오는 실 무의 또 다른 숙제가 아닐까 한다. 20)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21) 대법원 2014.5.16. 선고 2013다52547 판결 【추심금】 판결요지 후반부 참 조. “… (前略) 압류의 대상인 ①수인의 채무자들의 채권 합계액이나 ②수인 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 합계액이 집행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하더 라도, 개별 채무자 및 제3채무자로서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무자들 의 채권액이나 모든 제3채무자들의 채무액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신에 대한 집행의 범위를 알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2) 서울고등법원 2013.6.12. 선고 2012나88220 판결 23) 경정의 한계 내인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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