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8월호

35 실무포커스 ● 민사 조정사례 2. 효과적인조정기법 1) 사실관계 파악에 심혈을 기울일 것 효과적인 조정을 위해서는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 히 파악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사실관계는 전능한 신이 아니고서야 당사자가 가장 잘 알 수밖 에 없다. 본인이 일으키고 경험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도 제3자로서 있었던 그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물며 조정위원은 그 실체를 인식하는 데 상당한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대한 이를 극복 하여 사건의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진실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조정안이 제 시되어야 당사자가 공감을 하고 신뢰를 갖기 때문 이다. 재판도 법령 적용보다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 정이 어렵다고 한다. 분쟁의 원인과 경위, 현 사태 를 파악하는 데 열정을 쏟아야 하는 이유다. 2) 신뢰감을 줄 것 당사자에게 친절하면서도 진지하게 다가가야 한 다.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진술로 속이 답답해도 최대한 들어주고 공감해 주면서 조정위원이 분쟁을 공정히 해결하려는 의지와 열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 이를 통해 조정위원이 오랜 조정 경험으 로 쌓은 노하우를 당사자를 위해 현명한 조정안을 만 들기 위해 사용한다는 믿음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3) 당사자에 대한 설득작업 파악된 사실관계를 지적하며 논리적 설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을 존 중하는 배려와 열정을 통해 마음에서부터 감흥을 일으켜 감정적 승복을 이끌어내는 일이다. 논리적 으로 밀어붙이면 그것이 정당하더라도 반발심이 생 겨 조정을 거부할 수도 있다. 또,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진정성 있게 지속적으로 당사자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 쟁을 재판으로 해결하는 것에 비해 조정은 시간과 경비를 줄임과 동시에 사건에서 오는 압박감과 스 트레스를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함 으로써 그 모두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부분을 부 각시키고 현명한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다. 4) 강한 인내심을 가질 것 때로는 고집스럽고 까탈스런 당사자를 만나거나 조정위원의 진지한 대면에도 불구하고 조정에 대해 냉소적으로 불신하며 소극적 태도를 보이거나 상대 방 당사자에게 불신감과 배신감만 표출하면서 조정 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에도 체념하지 않 고 버티어 나가면 결국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3. ‌ 결론 -조정예찬 필자는 법원공무원 28년 근무 중 10여 년간을 민 사합의 입회(참여) 등 재판사무에 참여했으며, 법무 사로서 18년간 의뢰자의 소송서류를 작성, 법원에 제출하고 있고, 또, 조정위원으로 15년을 활동 중에 있다. 그간의 세월 동안 민사 당사자를 통해 느낀 바는 사건의 시작도, 소송 사건의 처리도 모두가 당사자 들의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판단에 의한 경우가 많은 반면, 재판은 법관이 합리적인 기준(민사재판 의 기본원칙)에 따라 판결하기 때문에 결국 승복하 지 못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필자는 조정 전담부에서 1개월에 약 10건 정도 당사자 합의에 의해 조정을 성립시키고 있는데, 만 일 판결로 이를 처리한다면 얼마나 많은 당사자들 이 불만을 가질까 생각하곤 한다. 이런 점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의 민사사건 을 조정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조정 제도의 심화발전이 사법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제도 활성화에 더욱 노력 해 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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