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8월호
<약력> 삼일회계법인 이사, 세정회계법인 상무, K&B경영컨설팅 대표 역임 <저서> 『지방세실무』 1982~2013년 현재 제29판 발행 김 의 효 ■ 한국지방세연구회장 <편집부메일 : kabl@hanmail.net > 지방세사례문답 ‘지방세사례문답’ 코너는법무사독자들이참여하는장입니다. 업무를 하면서 지방세 관련해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점 이 있으면, 그에 관한 질의서를 편집부로 보내주십시오. 지방세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김의효 한국 지방세연구회장께서직접친절한답변을해드립니다. 질의 ▶ 과밀억제권역 내의 부동산 취득과 지점 설치관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 제권역에서 설립한 지 5년이 경과한 A 법인은 사업 확장 일환으로 본점 인근에 소재 한 나대지를 2013년도에 취득한 후, 2014년도 에 임대용 건축물을 신축 완공하고 현재 90% 정도임대한상태에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상 취득세 중과세 대상 에서 제외되기 위해 건축물 신축에 대해 지점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임대사업 은 임대업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회사에 의뢰 할까합니다. 본 건과 관련해 A법인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을 설립, 지점(분사 무소)을 설치,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과밀억 제권역안으로이전하기위해또는설립, 설치, 이전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취득세를 중과세한다는뜻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여기서 귀 질의와 관련해 ‘지점’이란 2013년도까지 는 「부가세법」 등에따른사업자등록, 인적설비및물 적 설비를 갖춘 장소를 말하고, 2014년도부터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장소로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장 소를말합니다. 따라서 법인등기상 지점등기와는 상관없이 2014년 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장소이면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상 임대용 건물은사업자등록대상장소가됩니다. 결국 인적 설비와 물적 설비를 갖춘 장소이면 「지방 세법」 상 지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적설비’는당해사업을수행하는당해법인의직원 을 의미하고, ‘물적 설비’는 그 직원이 업무수행을 위 한사무실등의장소를말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임대업을 전문으로 하는 용 역업체에 임대사업을 의뢰하고 A법인의 직원이 상주 하지않는다면지점으로볼수없을것입니다. 회신 『 』 2014년 8월호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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