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8월호
39 지방세 사례문답 질의 여기서유의해야할것은그임대용역회사의임대사 업을 지휘하는 A법인의 직원이 상주한다면 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두4023, 2014.6.26. 선고 참조). 그리고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설치한 지 5년이 경과 하지 않은 A법인의 다른 지점(갑 지점)이 있으면서 본 건 임대용건물을 관리하고 있다면, 본 건 임대용건물 취득은갑지점설치후 5년이내에취득하는부동산이 되어중과세대상이될수있으며, 이러한사항이취득 후 5년 이내에 이루어질 경우 해당된다는 점을 유의해 야합니다. 한편, 귀 질의의 경우 토지 취득에 대해서도 중과세 문제가 거론되어야 하는 바, 2013년도까지와 2014년 도부터의지점의정의가다르기때문입니다. 즉, 2013년도까지는 사업자등록이 필수이지만 2014 년도부터사업자등록을하지않아도지점이되기때문 입니다. 귀질의의경우신축건물이지점에해당하지않으면 2013년도에취득한토지에대해서도중과세할수없지 만, 만일당해신축임대용건물이인적·물적시설을갖 추게됨으로써중과세대상이될경우가문제입니다. 2013년도당해토지취득당시는사업자등록이필수 이기때문에사업자등록을하지않았다면지점에해당 하지 않아 중과세할 수 없으며, 취득세 중과세는 취득 세 세율에 관한 문제이고,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법령 에 의해 부과·징수한다고 보면, 2014년도에 사업자등 록을 하지 않았지만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 에지점이되었어도 2013년도에취득한토지는중과세 할 수 없다는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다툼이있을것으로보입니다. ▶ 개인이 건축물을 신축할 때의 취득세 과 세표준 개인 甲 (갑)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 출을받아주상복합건축물을신축하였 습니다. 그런데 신축공사를 위한 설계 및 감리 는 법인 사업자에게 의뢰했지만, 신축공사는 개인 건축업자에게 의뢰하였고, 금융기관에 대출이자를지급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동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 표준에 설계비, 감리비, 대출이자도 포함되어 야하는지요?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서 신고가액을 기본으로 하며, 「지방세법」 제 1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취득일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금액을 적용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됩니다. 신축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해당 하는 취득이란 판결문 또는 법인 장부에 의해 확인되 는취득을말하겠는바, 귀질의는신축공사를개인건 축업자에게 의뢰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금액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며, 건축설계비 및 감리비는 법인 사 업자에게 의뢰하였지만 그 비용은 사실상 취득금액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두고 사실상 취득 금액적용대상이라고해석하지않습니다. 그리고 대출이자를 법인사업자(금융기관)에게 지급 하지만, 이는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으로서 사실상 취 득금액 적용대상이면 과세표준에 산입되지만 귀 질의 의취득은사실상취득금액적용대상이아니므로상관 할필요가없겠습니다. 따라서귀질의의취득은시가표준액적용대상으로서 취득당시(취득의시기성립일) 당해건축물에대한시가 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시가표준액 적용 대상이면 부대비용은 상관할 필요가 없으며 귀 질의에서 설계비 및감리비도과세표준에서제외된다고하겠습니다.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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