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8월호
한 상 대 ■ 법무사(전라북도회) 민사집행실무 와관련해모르거나의문점이있을때, 편집부로질의서를보내주세요. 민사집행분야발군의 실력가인필자께서직접답변을해드립니다. <편집부메일 : kabl@hanmail.net > 가압류해방공탁금의회수청구를위한별지목록작성 우선 당사자 관계는 갑(가압류채권자), 을(가압류채무자), 병(가압류채권자 갑에 대한 집행권 원을 가진 채권자)입니 다. 갑이 을의 예금 채권에 채권 가압류를 하자 을은 해방공탁을 했고, 이때 갑의 가압류 효력은 을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바, 이 경우 갑의 채권자인 병이 갑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해 아래 별지채권 목록과 같이 채권압류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때 어 떤 문제점이 있는지요? 별지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압류및추심할채권의표시] 채무자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는 ◯◯지방법원 20 **금제 ◯◯◯◯호 공탁금 **** 원(을이 ◯◯◯서 공탁한 가압류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 일단 위와 같이 별지채권을 특정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등장합니다. 채무자 갑이 장차 집행권원을 득한 후 집행할 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거나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게 되는데 위 별지목록은 채무자가 장차 어떻게 집행할지 특정되지 아니하여 명확히 하라는 보정을 받게 됩니다. 즉, 추심권 자체는 압류 대상이 될 수 없으니 추심권에 대한 압류신청인지의 여부를 명확히 하라고 실무상 보정 명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지채권은 다음과 같이 특정해야 합니다. [압류및추심(또는) 전부할채권의표시] 금 100,000,000원 단, 채무자(가압류채권자)갑과 을 사이에 가압류사건(◯◯지방법원 2000카단◯◯◯ 채권가압류)에 관하 여 을이 금전을 해방공탁(◯◯주지방법원 공탁금 ◯금제◯호) 하였는 바, 을이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가지는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장차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될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금원. 끝.” 그런데 차후 채무자(가압류채권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압류 및 추심명령을 득하게 되면, 아래 판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 채권자 병의 압류 등의 효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판시사항】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그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추심명령이 발 하여진 당해 채권에 대한 추심권능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집행 『 』 2014년 8월호 40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