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8월호
41 민사집행 Q&A 【판결요지】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 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 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무효이 며, 추심권능을 소송상 행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받는것 역 시 추심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한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참조 대법원 1997.3.14. 선고 96다54300 판결) 위 사안과 관련하여 참고자료로 법원 자료 중 「압류 및 특별현금화명령 개선(안)」을 그대로 원용합니다. 개선 안 내용 중에서 “특별현금화명령에 별도의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을 다룬 3가지 중 전주지방법원에서는 1안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압류및특별현금화명령개선(안) 1.압류명령'현금화명령의관계 ① 법원은 압류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 유로 추심하기 곤란한 때에는 특별현금화명령 (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을 할 수 있음(민 사집행법 제241조). ② 특별현금화명령은 압류명령과 동시에 신청할 수 도 있는데 먼저 심문 없이 압류명령을 하여(민사 집행법 제226조)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와 채무자 에 게 송달된 후에, 채무자를 심문하고 특별현금 화를 명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2항). 2.문제점(동시신청의경우) ① 압류와 특별현금화를 함께 신청하면 하나의 사건 번호가 부여됨. 압류명령은 사법보좌관의 업무에 속하나 특별현금화명령은 사법보좌관의 업무가 아니고 판사의 업무임(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 1항 제9호). • 결정의 주체가 다르고 업무의 특성상 하나의 결 정으로 압류명령과 특별현금화명령을 동시에 발령할 수 없음. • 실무에서는 먼저 압류명령을 발령한 후, 압류명 령이 효력을 발생하면 특별현금화명령을 발하 고 있음(하나의 사건에 2개의 결정이 있게 됨). ② ‘(웹)기타집행’ 프로그램에서는 1개의 사건번호로 1개의 결정만 저장됨. • 압류명령 후 특별현금화명령을 출력하려면 먼 저 한 압류명령을 편집하여 출력하게 되고, 이 경우 선행 압류명령은 사라지고 전산상으로는 특별현금화명령이 남게 됨. • 사건처리에 번거롭고 결과적으로 사건내역의 전 산관리가되지않는치명적인문제점이발생함. 3.검토및개선방안 가. 검토 현행 업무처리에서는 결정문의 전산관리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음. 아래와 같이 대안(제1안~제3안)을 모색함. 나. 특별현금화명령에 별도의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방안 (제1안) (1) 내용 • 압류와 특별현금화 신청을 동시에 접수하더라도 압류 외에 특별현금화 신청에도 별도의 사건번호 를 부여함(사건번호가 2개가 됨). 【참고자료】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