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8월호

• 예전에도 압류와 현금화명령에 각각의 번호가 부여된 적이 있음(대법원 문서번호 송무심의 4101-205, 시행일자 1998.12.24. 제목 채권 등 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사건 등에서의 사건번 호 부여 공문에 따라 1999.1.1.부터는 1개의 사 건번호만을 부여하도록 변경됨). (2) 근거 또는 장점 • 압류와 특별현금화의 결정 주체 및 절차가 다르 므로, 별도의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 다는 의견이 있음. • 실무상 압류와 동시에 특별현금화명령이 나가기 는 곤란하므로 별도의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따로 관리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수도 있음. (3) 문제점 • 다른 현금화(추심명령, 전부명령)와 다르게 특별 현금화 신청에만 별도의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것 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을 수 있고, 2개의 사건번 호가 부여되면 사건관리에 혼란이 있을 수 있음 (위 대법원 공문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함). • 가능하기 위해서는 관련 근거 규정이나 지침 마 련되어야 할 것임. 다. ‌ 2개의 결정이 가능하도록 전산을 수정하는 방안 (제2안) (1) 내용 : 다음 2가지 방법이 가능할 듯 ① ‌ 결정 후에 다시 새로운 결정의 입력이 가능하도 록(복수의 결정이 가능) (웹)기타집행 프로그램 을 수정하는 방안 ② ‌ ‘결정’ 항목 외에 ‘특별현금화명령’ 항목을 프로그 램에 신설하는 방안 (2) 근거 또는 장점 •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큰 혼란 없이 전산의 수 정만으로 개선 가능. • 1개의 사건번호로 관리되므로 사건관리가 간단하 고 명료할 것임. (3) 문제점 주체 및 절차가 다른 사건을 1개의 사건번호로 관 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표하는 견해 있음(이 와 관련,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의 경우에도 별개의 절차를 법관과 사법보좌관이 1개의 사건번호로 진 행하고 있음). 라. ‌ 압류 후에 특별현금화를 신청하도록 하는 방안 (제3안) (1) 내용 • 접수 시 먼저 압류명령만 신청하고 압류 후에 특 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하도록 함. • 동시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현금화명령을 취하하 고 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특별현금화를 신청하 도록 보정하여 운영하게 됨. • 민사집행법 제233조의 지시채권의 경우에는 압 류명령으로 집행관에 의한 증권의 확보가 증명된 경우에만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2) 근거 또는 장점 • 특별현금화는 압류 후에 채무자를 심문하는 절차 를 거쳐야 하므로 지시 채권의 경우에 준하여 압 류의 효력발생 후에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 • 자동적으로 2개의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문제 해결 (3) 문제점 • 규정상 근거가 없어 채권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없게 되므로 근거 규정의 설치가 필요함. 4. 기대효과및건의 가. 기대효과 • 어느 개선방안에 의하든 현재의 문제점은 해소될 것으로 보임. • 다만 민원인의 신청 시의 편의와 사건관리의 간 편 및 일관성 등을 감안하여 개선을 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임. 나. 결론 및 건의사항 • 실무적으로는 위 제2안에 따라 (웹)기타집행 프 로그램의 개선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합리적이고 간편할 것으로 보임. • 앞에서 살펴본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건의함. 민사집행 『 』 2014년 8월호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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