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8월호

45 법무동향 소송구조와연계한필수적변호사선임제도 한편, 지난 5월 14일 11차 회의에서는 현재 시범 실시 중인 소송구조 전담재판부제도와 지정변호사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소송구조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하는 한편, 소송구조와 병행하는 필수적 변호 사 선임제도 도입의 전향적 검토를 건의했다. 하지만 이는 소송구조의 확대 시행을 전제로 한 것이다. 소송구조가 확대 시행되고 더 많은 경제적 취약계층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무르익어야만 나머지 사건에서도 필수적 변호사 선 임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문 위의 건의안 의결 이후 대한변협이 환영 성명을 발 표한 것과는 온도차가 있는 부분이다. 대한변협 위철환 협회장은 공약으로 민사소송에 서의 국선변호사제도와 필수적 변호사 변론제도 도 입을 주장했다. 하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소송구조 가 확대되더라도 사선 변호사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큰 규모는 아니라는 분석이 있어 제도 도입 가능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송구조 개선방안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확대 시행이 포함되어 있어 각급 법원에서 미 리 지정한 소송구조 담당 변호사 수가 늘어날 가능 성이 있다. 증거채부기준마련등민사재판제도개선안 지난 6월 3일 제12차 회의에서는 재판 당사자인 국민의 편의를 돕기 위한 민사재판제도 개선안도 논의됐다. 당사자의 증거 신청권을 보장하고 구체 적인 적용 사례를 제시해 당사자의 재판절차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증거채부기준’의 마련과 나 홀로 소송을 하는 당사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법원 제출 서면의 양식과 분량, 체제를 표준화할 것을 건 의키로 했다. 또, 민사 합의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는 기준인 사물관할 기준액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여 재 판부의 사건 부담을 줄이고, 합의부에서 보다 충실 한 심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로 했다. 상고법원의설치등삼고심구조개편 자문위는 지난 6월 17일, 가장 논란이 되었던 상 고심 기능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상고법원을 설치 하여 대법원은 법령 해석의 통일이나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건에 역량을 집중하고, 그 이외의 사건은 상고법원의 판사들이 판단하는 방식 이다. 대법원은 1년간 접수된 상고심 본안사건이 3만 건을 넘겨 업무 부담이 심각한 반면, 상고심에서 원 심을 파기한 비율은 6%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업무 과부하로 인해 대법원이 정책법원으로서의 기 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법조단체에서는 상고법원 설치는 4심제 논 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대법관으로부터 판단 받 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의 당사자들 사이에 불 평등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자문위의 건의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발 빠른 후속 대책을 내놓고 있다. 도산 법원 설치를 의결한 후인 지난 7월 14일에는 도산 법연구회와 한국도산법학회가 '도산전문법원 도입 연구 심포지엄'을 열어 판사, 변호사, 교수 등 270 여 명이 참석해 도산법원 설치에 대해 논의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도산전문법원 설 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을 확인해 조만간 도산전문법원 설치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12일 열린 ‘2014 전 국 민사법관 포럼’에서는 민사재판에서의 증거 채부 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원이 마련한 증거채택 기준안이 처음 공 개되기도 했다. 자문위는 상설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제3 기 자문위가 구성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내년부터 신규 법관으로 임용되 고, 상고법원 도입이 추진되는 등 사법제도의 전면 적인 개편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제3기 자문위를 통해 사법제도 개편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논의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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