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8월호
‘기업회생경영사(CTP) 양성교육’ 법무사 특별반 제1기생 수료식 47명수료,법원‘회생전문인력’활용협의중! 지난 7월 26일(토) 오후 6시, 대한법무사협회 연 수원 강의실에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임재현)가 지원하고 한국기업회생경영협회(회장 이기철, 이하 기업회생협회)가 주관하는 ‘기업회생경영사(CTP) 양성교육’의 법무사 특별반 제1기생 수료식이 진행 되었다. 이날 수료식에는 지난 6월 14일부터 7주간 진행 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시험을 치른 47 명의 법무사가 ‘기업회생경영사’ 교육 수료증을 받 았다. 기업회생경영사(CTP)는 개인과 법인의 회생·파 산에 대한 컨설팅 및 법정관리에 관한 민간 전문 자 격사로, 협회는 전국 약 180만 개의 적자기업과 270 만 명의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현실에 맞춰 향후 개 정이 전망되는 도산법과 그에 따른 관련 전문가의 폭 발적 수요를 예측하는 한편, 최근 법원 파산부의 업 무 폭주에 따라 대법원 제2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제안한 ‘도산법원’의 신설 등이 예상되는 등 도산 관 련 전문가들의 활동무대가 넓어질 것에 대비해 기업 회생협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법무사의 기업회 생경영사(CTP) 자격 교육반을 개설했다. 이번 교육과정에 직접 참여해 수료증을 받은 임 재현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개정 「채무자 회생파산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중소 기업 회생절차가 간소해지고 법무사도 간이조사위 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며, 법원도 도산법원 신 설 등 폭증하는 도산업무에 대비한 노력을 하고 있 어 CTP 자격이 우리 법무사들의 직역확장에 유익 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최근 법원 파 산업무 담당 관계자들을 만났더니 법률적 소양을 갖춘 법무사가 회생컨설팅과 법정관리 전문성을 갖 추게 된 것은 법원으로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이번 교육을 이수한 법무사들이 회생위원이나 관련 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도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을 수료한 법무사들은 당일 실시한 자 격검정시험(객관식, 논술형)에 합격해야만 자격증 을 취득할 수 있다. 제2차 기업회생경영사 교육은 오는 8월 23일 개강한다. <편집부> 법무동향 ▶ 법무사업계 소식 국가·지자체공공저작물,누구나자유롭게이용! 지난 7월 1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 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 작물을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처 표시를 조건으로 상업적 이용 및 변 형이 가능하도록 허락하는 저작물(공공누리 제1유형) 의 경우에도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 앞으로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해당 자료가 ‘공공누리 제1유형’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 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롭게 이용하면 된다. 그러나 자유이용의 경우에도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 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 2014년 8월호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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