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8월호
부동산등기선례 (2014.3.~4.) 행정대집행비용을국세징수법의예에의하여 징수하기위해한국토지주택공사가압류등기 촉탁을할수있는지여부등(적극) 2014.3.13. 부동산등기과-669 질의회답 한국토지주택공사는사업위탁에관한 「한국토지주택공 사법」제19조제3항제8호및대집행에관한「공익사업을위 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제2항에따라 대집행권한을위탁받은행정주체로서의지위가인정되며, 대집행비용징수에관한「행정대집행법」제2조및제6조제 1항, 압류절차에관한「국세징수법」제45조에따라직접압 류등기촉탁을할수있다. 이때첨부정보로서압류조서를 제공하면될것이다. ■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제22조,제98조 ■ 참조판례 : 대법원2011.9.8.선고2010다48240판결 위탁자사망이후생전에체결한 유언대용신탁계약의목적물인구분건물이 재건축으로인하여새로운구분건물로신축된 경우,유언대용신탁계약에따라수익자명의로 의소유권이전등기가가능한지여부(적극) 2014.3.13. 부동산등기과-670 질의회답 유언대용신탁계약(위탁자사망시신탁재산인 A1아파트 의소유권은사후수익자에게귀속한다는약정)에따라수탁 자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와신탁등기가마쳐진구분건물 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따른재건축절차에따라멸 실되고새로이건축된구분건물에대하여소유권보존등기 와신탁등기가마쳐진경우, 위신축된구분건물역시신탁 재산에속하므로(신탁법제27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위탁자가사망한때에는원래의신탁약정에따라 수탁자를등기의무자, 수익자를등기권리자로하여신탁재 산처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를할수있을것이다. 다만, 이경우신탁원부상의구분건물(종전구분건물)이소유권이 전등기의대상이된구분건물로변환되었음을소명하는자 료(관리처분계획서및인가서, 이전고시증명서면등)를첨 부하여야할것이다. ■ 참조조문 : 신탁법제59조,제27조도시및주거환경정비 법제54조, 55조 ■ 참조판례 : 대법원2007.10.12. 선고2006다42566판결, 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대법원1995.6.30.선고95다10570판결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Ⅲ 제805호, Ⅵ 제371호 유증의목적물인구분건물이재건축으로 인하여새로운구분건물로변경된경우에유증으 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가가능한지여부(적극) 2014.3.13. 부동산등기과-671 질의회답 공정증서에의한유언이후에유증의목적물인구분건물 이멸실되고재건축으로동일지번에새로운구분건물이신 축되어유증자명의로소유권보존등기가마쳐진상태에서 유증자가사망한경우,유언공정증서상의부동산의표시(멸 실된구분건물)와소유권이전등기의대상이된부동산의표 시(새로이건축된구분건물)가부합하지않는다하더라도 공정증서를첨부정보로하여유언집행자또는상속인은수 증자와공동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수있다. 다만, 이경우유언공정증서상의구분건물(종전구분건물)이소유 권이전등기의대상이된구분건물로변환되었음을소명하 는자료(관리처분계획서및인가서, 이전고시증명서면등) 를첨부하여야할것이다. ■ 참조조문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54조, 제5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5.6.30. 선고95다10570판결 ■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482호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Ⅲ 제805호, Ⅵ 제 371호 세종특별자치시설치에따른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등기신청수수료면제여부(소극) 2014.4.30. 부동산등기과-1045 질의회답 법령·판례 예규·선례 『 』 2014년 8월호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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