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8월호
57 법령·판례 예규·선례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에의하여세종 특별자치시로승계되는부동산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신 청수수료는법률에그에관한면제규정이없으므로납부하 여야하며, 위법률제17조의불이익배제의원칙에따라면 제된다고볼수없을것이다. ■ 참조조문 : 세종특별차지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제17조 ■ 등기선례 : 제201206-1호 ■ 참조선례 : 2012.6.15. 부동산등기과-1166질의회답 주택재건축조합이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신탁재산을재신탁하는경우에 수익자집회의결의등신탁법제71조에따른 의사결정방법으로수익자의동의를갈음할수 있는지여부(선례변경,소극) 2014.3.20. 부동산등기과-719 질의회답 1. 재신탁이란수탁자가스스로위탁자가되어신탁재산에 대하여다른자에게다시신탁을설정하는것으로서,신탁 행위로달리정한바가없다면수탁자는신탁목적의달성 을위하여필요한경우수익자의동의를받아신탁재산을 재신탁할수있다. 2. 「신탁법」 제71조의 ‘수익자가여럿인신탁’이란하나의 신탁행위에의하여수인이수익자로지정되는신탁을말 하므로,수인의조합원이스스로를수익자로지정하여재 건축조합에각각신탁을설정하는것은「신탁법」제71조 의‘수익자가여럿인신탁’에해당하지아니한다. 3. 따라서수인의조합원으로부터각각신탁을설정받은주 택재건축조합이신탁재산을재신탁하는경우에는신탁 행위로달리정한바가없다면각신탁계약의수익자즉, 조합원 전원의 동의서(인감증명 첨부)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하고, 「신탁법」제71조에따른수익자집회의 결의로써수익자의동의를갈음할수없다. ■ 참조조문 : 신탁법 제3조 제5항, 제71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8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의 2제2항 ■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501호 (주)개정신탁법법률제12193호제3조제5항의하여재신 탁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등기선례 제5-608호, 등기 선례제6-465호는폐지됨. 주택조합이그주택건설대지에대하여 주택법제40조제3항에따른금지사항 부기등기를할수있는시점등 2014.4.15. 부동산등기과-922 질의회답 1. 주택조합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일부터그주택건설 대지에대하여주택법제40조제3항에따른금지사항부기 등기를신청할수있다.다만주택조합의조합원이주택조합 에대지를신탁한경우등「주택법시행령」제45조제3항각 호에해당하는때에는금지사항부기등기를할수없다. 2. 위금지사항부기등기를신청할때에는다른일반적인첨 부정보외에사업계획승인신청을하였다는관할관청의 확인서를첨부하여야한다. ■ 참조판례 : 대법원2012.4.24. 자2011마889결정 대법원등기예규 (제1511~1517호) 등기신청에대한민원사무안내등에관한 사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511호 / 2014.4.9. 결재 (본문생략) 부칙 이예규는즉시시행한다. 1.개정이유 ● 안내문의양식및기본적내용만별지로규정하고,수수료 의금액,취득세·등록면허세의기본세율및국민주택채권 의매입금액등개정이빈번한내용은등기과(소)장이직 접관리하도록하여관련법령이개정될때마다예규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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