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8월호
정하여야하는행정의비효율을개선하고자함. 2.주요내용 ● 제6조제1항및제2항각호의안내문의금액란, 기본세율 란및매입금액란등의내용은등기과(소)장이관련법령 에따라안내문에기재하도록함(제6조제3항). ● 관련법령이개정될경우등기과(소)장이그변경내용을 안내문에반영하도록함(제6조제4항). ● 등기사항증명서등발급및열람등수수료에관한별지제 2호양식에서금액란의내용을삭제함(별지제2호양식). ● 취득세세율표에관한별지제3호양식및등록면허세세 율표에관한별지제3호의2양식에서기본세율란등의내 용을삭제함(별지제3호및제3호의2양식). ●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및금액표에관한별지제4호양 식에서매입금액란의내용을삭제함(별지제4호양식). 유증을받은자의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 절차등에관한사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512호 / 2014.4.9. 결재 (본문생략) 부칙 이예규는즉시시행한다. 1.개정이유 ● 최근대법원은상속인이유언내용에따른등기신청에이 의가없다는동의서의작성을거절하는경우에는그상속 인을상대로유언유효확인의소, 수증자지위확인의소 등을제기하여승소확정판결을받아이를첨부하여유증 을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수있다고판 시하였는바이를예규에반영하고자함. 2.주요내용 ● 유언내용에따른등기신청에이의가없다는상속인명의 의서면의명칭을 ‘동의서’에서 ‘진술서’로변경함(5. 가. (4)③). ● 상속인들이유언의진정성에대해다투는취지의기재가 있는검인조서가첨부된경우에추가로제공하여야하는 첨부정보에‘유언유효확인의소또는수증자지위확인의 소의판결문’을추가함(5.가. (4)③). 등기필정보의작성및통지등에관한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513호 / 2014.4.9. 결재 (본문생략) 부칙 이예규는2014년5월1일부터시행한다. 1.개정이유 ● 전자서명패드 등 전산장비의 확대배정에 따라 2014. 3. 3.부터전국의모든등기소에서수령인이전자펜을이용 하여전자서명패드에서명하는방법으로등기필정보통 지서를교부받고있으므로종이접수장과관련된불필요 한규정을정비하고자함. 2.주요내용 ●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에 수령인이 날인 또는 서명 을 하고 등기필정보통지서를 교부받는 규정을 삭제함 (5.나.(2)). 등기원인증서의반환에관한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514호 / 2014.4.9. 결재 (본문생략) 부칙 이예규는2014년5월1일부터시행한다. 1.개정이유 ● 전자서명패드 등 전산장비의 확대배정에 따라 2014. 3. 3.부터전국의모든등기소에서수령인이전자펜을이용 하여전자서명패드에서명하는방법으로등기원인증서 를반환받고있으므로종이접수장과관련된불필요한규 법령·판례 예규·선례 『 』 2014년 8월호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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