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8월호
59 법령·판례 예규·선례 정을정비하고자함. 2.주요내용 ●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에수령인이날인또는서명을하 고등기원인증서를반환받는규정을삭제함(제4조제2항). 부동산등기신청사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515호 / 2014.4.9. 결재 (본문생략) 부칙 이예규는2014년5월1일부터시행한다. 1.개정이유 ● 전자서명패드 등 전산장비의 확대배정에 따라 2014.3. 3.부터전국의모든등기소에서수령인이전자펜을이용 하여전자서명패드에서명하는방법으로등기필정보통 지서등을교부받고있으므로종이접수장과관련된불필 요한규정을정비하고자함. 2.주요내용 ● 등기신청사건의접수를완료한때에등기전산시스템에 의하여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을조제하여접수창구에 비치하도록하는규정을삭제함(1.라.).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른 부동산등의사무처리지침일부계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516호 / 2014.4.24. 결재 (본문생략) 부칙 이예규는2014년4월28일부터시행한다. 1 .개정이유 ● 2014.4.28. 시행되는회생·파산전자소송에필요한절차 중전자촉탁에관한규정을마련함.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 과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따른등기촉탁과관련하여 『「채무자회생및파 산에관한법률」에따른부동산등의등기사무처리지침』 에나타난문제점을개선·보완하고자함. 2.주요내용 ● 법과규칙에따라법원사무관등이부동산등기를촉탁하 는방법에대하여 「집행법원의등기촉탁에관한업무처 리지침」을준용하고, 전자촉탁의대상과양식등에대하 여규정함(제2조제2항, [별표1]신설). ● 회생·파산절차와관련된촉탁등기의등록면허세면제규 정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규칙」 제10조에따른 파산절차에서의보전처분등기와그변경·말소등기를추 가함(제4조제1항). ● 회생계획불인가등기와 회생절차폐지등기를 말소할 수 있도록하는근거규정을마련함(제18조의2신설). ● 파산종결등기의촉탁과그말소등기절차에대하여규정 함(제26조제6항신설). 관공서의촉탁등기에관한예규일부계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517호 / 2014.4.24. 결재 (본문생략) 부칙 이예규는2014년7월1일부터시행한다. 1.개정이유 등기신청의편의성, 업무처리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 관공서가전자촉탁할수있는등기유형을추가함. 2.주요내용 ● 관공서가전자촉탁할수있는등기유형에국소유부동산 의소유권보존등기, 국이등기권리자인소유권이전등기, 국소유부동산의명의인표시변경등기,관리청명칭첨기 등기,관리청명칭변경등기를추가함[2-1.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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