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8월호
알뜰살뜰법률정보 통장에착오입금된500만원,써도될까? 「민법」 제741조, 「유실물법」 제4조 – 송금된 돈 반환하고, 송금액의 5~20% 내 보상 받아야 【사례】어느날갑자기휴면계좌로날아든돈 서울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황 당해(27) 씨는 지난 7월, 집으로 날아온 소장을 받 아들고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사건인즉슨, 나실 수 씨는 얼마 뒤 시집가는 딸의 아파트 계약 잔금을 송금하기 위해 알뜰은행 계좌(123-456-789000) 로 500만 원을 송금하려다가 실수로 그만 황 씨의 계좌(123-566-789000)로 돈을 부치고 말았다. 아파트 잔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집주인의 전화 를 받고 나서야 뒤늦게 돈을 잘못된 계좌로 보냈다 는 사실을 알게 된 나 씨는 황급히 알뜰은행으로 전 화를 걸었다. 나 씨는 알뜰은행 직원 은행원(33) 씨에게 해당 계 좌번호 주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요 구했지만 은 씨는 “고객의 개인정보는 은행정책 상 가르쳐줄 수 없게 돼있다”며 “은행 측에서 계좌번호 의 당사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연락이 닿으면 나 씨와 연결해 주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후 은행직원 은 씨는 황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 를 했다. 하지만 때마침 병원에서 2교대로 근무를 하고 낮 시간에 잠을 자고 있었던 황 씨는 전화가 온 사실조차 알 수 없었다. 그렇게 나 씨의 속은 타 들어가고 이윽고 저녁이 됐다. 출근 준비를 하던 황 씨는 휴대전화에 여러 통의 ‘부재 중’ 전화가 걸려온 것을 보았으나 ‘은행에서 카드 가입을 권유하려고 여러 차례 전화했겠거니’하 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채 출근길에 올랐다. 그렇 게 며칠이 지나고 알뜰은행에서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은 나 씨는 황 씨가 일부 러 전화를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 결국 법적 대응 을 결심했다. 나 씨는 곧 황 씨에게 돈을 돌려 달라며 ‘부당이득 반환의 소’를 제기했고, 황 씨가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것에 대비, “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송 달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문구도 추가했다. 하지만 황 씨는 그저 황당할 뿐이었다. 알뜰은행 의 해당 통장을 쓰지 않은 지 3년도 넘었기 때문에 원인 모를 돈이 입금된 사실조차 알 턱이 없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전화번호를 나실수 씨에게 알려주 지 않은 것은 황 씨 자신이 아니라 알뜰은행이었기 때문이다. 또 애당초 돈을 잘못 입금한 사람은 나 씨이지 황 박 지 연 ■ 『법률신문』기자 어느날통장에아무런대가도없는돈500만원이입금됐다면당신은어떻게하겠는가? ‘이게웬떡이야’하면서 쓰고싶은대로쓰면그만일까?이번호에서는지난달경기도의정부시에서발생한실제사례를바탕으로은행에서 계좌이체를하다가실수로잘못입금한경우발생하는법률관계에대해살펴본다. <필자 주> 『 』 2014년 8월호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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