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8월호
65 알뜰살뜰 법률정보 씨가 입금을 유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금 500만 원뿐 아니라 연 20%의 비율에 해당하는 이자 까지 지급하라”고 명시한 소장까지 받았기 때문이다. 착오송금됐을때, 알아야할법률문제4가지 이처럼 흔하지는 않지만 생활 속에서 왕왕 발생 하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또 법률 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❶ 나 씨는누구에게부당이득반환청구를해야 할까? 계좌번호를 두고 있는 은행일까, 아니면 돈을 이 체 받은 황 씨일까. 은행은 계좌이체를 할 때 돈의 이동을 ‘중개’하는 기능만 할 뿐이므로 황 씨의 동의 없이 임의로 나 씨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으며, 나 씨가 잘못 보낸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입금해줄 의 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나 씨에게 황 씨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대신, 은행이 황 씨에게 연락을 취할 수는 있다. 하지만 직접 돈이 전달된 당사자는 황 씨이므로, 이 같은 경우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임의 반 환을 거부할 경우, 부당이득 반환소송 등 법적 조치 를 통해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은행’을 상대로 수취 인의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사례도 있다. ❷ 황 씨는입금된 500만원을돌려줄의무가 있을까?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착오송금(이 체) 시 알아두면 유익한 법률관계」에 따르면 이렇 게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는 수취인인 황 씨의 예금이 된다. 하지만 수취인이 계좌에 들어 온 돈에 대한 예금 채권을 취득했더라도 법적으로 자금 이체를 할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돌려줄 민사상 반환의무가 생긴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권한 없이 얻게 된 이 같은 돈 을 두고 민법에서는 ‘부당이득’이라고 말한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 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 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황 씨는 500만 원을 나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 ❸ 황 씨가받을수있는보상은없을까? 우여곡절 끝에 돈을 돌려주기 위해 나실수 씨와 중간 지점에서 만나기로 한 황당해 씨는 이 일을 해 결하기 위해 직장에 연차휴가를 냈다. 그런데 문득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일주일 전 소장이 집으로 날 아온 뒤로 온 집안이 시끌벅적해졌다. 걱정으로 일 이 손에 잡히지 않아 중요한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 고, 결국 황금처럼 아끼는 연차휴가까지 하루 쓰고 야 말았다. 「유실물법」 제4조는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 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돈을 돌려받은 나 씨는 고마 움의 표시로 25~100만 원의 사례를 해야 한다. ❹ 만 약황씨가이돈을마음대로써버렸다면 처벌을받게될까? 민사상 반환의무에 따라 수취인은 잘못 입금된 돈 을 돌려줄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만일 황씨가 돈을 마음대로 써버렸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나 씨는 돈 500만 원을 돌려받은 뒤 황 씨에게 사 례금으로 50만 원을 건넸다. 황 씨는 자신도 선의의 피해자인 이 소송을 취하해 줄 것을 요구했고, 나 씨는 곧바로 소송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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