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8월호
그래. 그때우리부서전부가새회사로옮겨갔잖아. 근데내가옮기기전에회사로부터스톡옵션을 받았었거든. 아니, 그때내가옮기고싶어서옮긴게아니잖아. 계열사에가서일하라고하니깐퇴직서내고 이쪽으로와서일한거잖아. 근데이제와서딴소릴한다. 그래…너퇴직서에는 퇴직사유를뭐라고 썼는데? 글쎄내용은자세히안읽어봤는데, 뭐퇴직은본인의사에따른것이고추후에 어떠한민형사상이의를하지않겠다~ 그런내용이었던거같아. 스톡옵션은임원들로하여금 회사에적극적으로기여할수있도록유도하기 위한거라서주주와임원간의이해관계를 일치시키기위해법으로부여대상, 부여방법이나행사조건등을 정해놓고있거든. 무슨서약서? 응? 글쎄별로중요하게생각하지 않아서…기억이안나네. 근데그때회사에서무슨서약서인가 그런거에싸인하라고해서 했던기억은나. 가만히생각할수록 억울해서…나이럴때그냥 가만히있어야하냐? 그걸행사할수있는기간이돼서 이번에행사하려고하니까…아니, 글쎄회사가 재직요건을충족하지못하고퇴직했기때문에 안된다는거야. 귀 쫑긋~ 『 』 2014년 8월호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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