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9월호
17 특집 함으로써 추정력을 다시 긍정하게 되었다. 6. 등기창설력( 登記創設力 ) ‘등기창설력’이라 함은 모든 토지는 ‘선 등록, 후 등기원칙(先 登錄, 後 登記原則)’에 따라 필지별로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만 이를 토대로 등기 부를 창설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 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으 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유권보존등기 시에 표제부와 갑구(甲 區)에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토지의 물리적 현황 즉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에 관한 사항과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가감 수정 없이 그대로 이기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기부 창설 시에는 표제부와 갑구에 등 기되는 사항이 모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이기하 여 등기하게 되므로 모든 토지는 측량이라는 공학 적 기술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필지별로 구획하여 토지에 관한 정보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VI .결론 본 글에서는 법무사들에게 지적(地籍)을 이해하 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지적제도와 ‘지적에 관한 법령’을 요약 소개하였다. 지적제도는 토지에 대한 과세 목적으로 출발하여 국민의 소유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 하여 진화 발전한 제도로써 등기제도와 함께 우리 나라 부동산 공시제도의 양대 축으로 상호보완, 의 존적 관계인 중요한 국가 제도이다. 따라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안전한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있다 할 것이며, 실체 관계와 지적공부의 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 하는 국민의 피해는 당연히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적의 공신력을 인 정하는 것은 지적제도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동산 공시제도가 지적과 등 기로 2원화 되어 있고, 부실한 지적공부의 등록정 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배상책임을 부 담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떠안아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실체관계와 지적공부의 등 록정보 및 표제부의 등기정보를 일치시키도록 신 규등록의 경우에도 토지표시사항에 대한 등기촉탁 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 역부터 지적공부의 등록정보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 하여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네덜란드, 일본, 대만 등과 같이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고 양 질의 대민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일원화 방안을 정책과제로 채택하여 연 구개선할 것을 제안하며, 이 경우 법적 측면을 중 시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에 부합되도록 소유권 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7) 김동희, 2004, 앞의 책, p. 307. ; 박윤흔, 1998, 앞의 책, p. 168~173, p. 414~415. ; 홍정선, 2002, 『행정법특강』, 서울, 박영사, p. 247. 8) 박윤흔, 1998, 앞의 책, p. 415. ; 홍정선, 2002, 앞의 책. p. 248. 9) 신언숙, 1988, 『주해 부동산등기법』, 서울, 육법사, p. 72. 10) 대법원 1965.8.31 선고, 65다1229 판결 판례카드 1801. ; 백현기, 1985, 「등기의 추정력」, 『재판자료』 제26집, 대법원 법원행정처, p. 104~105. 재인용. ; 대법원, 1976.9.28. 선고 76다1431 판결. 11) 大法院 1981.6.23. 宣告, 81다92 判決(法院公報 662號 14096面), 1982.5.11. 宣告, 81다188 判決(法院公報 684號 563面). 12) 1986.6.10. 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판결, 大法院判例集 34卷 2 輯 17面, 法院公報 780號 868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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