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9월호

23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의결권제한주식 – 열리지않은판도라상자 친한 회계사와 점심을 먹다가 세법 개정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염 법무사, 내년부터는 가업상속이 상당히 활발 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 세법이 개정되었는데, 가업 상속에 상당한 세무 상의 이점이 생겼거든.” “그래? 어떤 회계사는 내년부터 세법 개정에 따라 분할이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나보고 회사분할을 잘 준비해서 내년에 대박나라고 하더 군. 그런데 혹 의결권제한주식에 대해 알고 있어?” “아니, 잘 모르는데, 왜?” “가업상속에 대해서 보통 세무 상 관점에서만 접 근하는데, 경영권 확보의 관점에서 의결권제한주식 을 잘 활용하면 획기적일 텐데 아직 실무에서는 거 의 활용하고 있지 않아서 말야.” 이 말에 회계사가 아주 관심이 많다는 듯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았다. 우리는 사무실로 자리 를 옮겨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예를 들어 만약에 중소기업을 하고 있던 ‘갑’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 A, 자녀 B, C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 A, B, C가 서로 협력해 중소기업을 경영한 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A, B, C가 서로 경영권 확보를 위해 다투게 된다면 누구도 안정적인 경영 권을 확보할 수 없으니 회사가 뜻하지 않게 어려움 에 처할 가능성이 있겠지? 그리고 ‘갑’이 생전에 가 업상속에 대한 플랜을 짜면서 배우자 A가 사망했을 경우, 최종적으로 자녀 중 B가 안정적으로 경영권 을 확보하는 것을 원할 경우에 이를 어떻게 풀 것인 가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겠지. 즉 가업상속 플랜 에 경영권의 안정적인 상속방안도 포함시켜야 한다 는 거야.” “그거야 생전에 신주발행이나 주식증여를 통해 B 에게 주식 일부를 주면 쉽게 해결되잖아.”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갑’ 생전에 그렇게 처리 하면 가족들 간에 불화가 생겨서 ‘갑’이 원하지 않을 때가 많아. 따라서 생전에 가족들 간의 화합을 도모 하면서도 사후에는 ‘갑’이 원하는 대로 B가 안정적 으로 경영권을 확보할 방안을 강구하고, 그러면서 도 C의 불만을 최소화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정말 최선이지 않을까?” “그러게. 그런 방안이 있을까?” “2012년 개정 상법 시행으로 의결권제한주식이 새로 도입되었는데, 아직까지 실무에서 거의 활용 되지는 않아. 예를 들어 다른 의안에는 의결권이 있 지만, 이사 선임에 대해서만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거지. 물론 의결권제한주식도 발 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하에서만 발행할 수 있지. 예를 들어 아까 그 사례에서 ‘갑’이 생전에 갖고 있는 보통주의 4분의 1을 무의결권으로 돌려놓았다 고 가정해 봐. 그리고 미리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 는 거야.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A와 B에게 상속하 고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일부와 의결권이 없는 주 식 전부는 C에게 상속하는 거지. 다만 C가 손해를 보게 되니까 C가 가지고 있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 에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보다 1%를 가산한 배당률 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의결권 유무에 따라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평가액이 달라지는 것도 아 니고, C가 상속비율만큼 주식을 상속받으므로 다른 문제가 발생할 일도 없지.” “좋아, 좋아. 그런데 염 법무사. 보통주를 우선주 로 돌릴 수 있어?” “그럼, 실무계에서 약간의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 지만, 대법원에서 이를 인정한 선례가 있고, 등기선 례에 따라 확고하게 이 등기가 이루어지고 있지. 먼 저 정관을 변경해서 종류주식에 대한 내용을 정하 고, 회사와 종류주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보통주 주 간에 합의가 선행되고, 다른 주주가 이에 대해 동의하면 보통주를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어.” “그렇군. 그런 방법이 있었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해서 잘 활용되지 않 지만,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도 투자받기 를 원하는 많은 회사에서 의결권제한주식을 활용해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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