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9월호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종류주식을 제외하고 감자를 할 수 있나? 상장을 눈앞에 둔 천안 소재의 회사가 있다. 휴대 폰에 들어가는 렌즈 등을 만드는 회사인데, 4년 전 쯤에는 상당히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를 겪었다. 그 런데 회사가 감자를 한 후에 새로 신주발행을 계획 하고 있는데, 우선주를 보유한 기관투자자가 감자 에 동의해 줄지 여부에 대해 확신을 하지 못하는 상 황이었다. 그러던 중 그 회사의 담당 차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법무사님, 기관투자자가 계속 무상감자를 반대 하고 있는데, 어쩌지요?” “감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고, 보통주와 우선주를 같은 비율로 감자를 한다면, 특별하게 우 선주주의 종류주주총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결행하시지요!” “저도 실무자로서 그렇게 하고 싶지만 기관투자 자의 우선주식을 감자할 경우 투자약정서에 따라 이해관계인으로 서명을 한 사장님께 손해배상청구 를 하겠다고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우선 주만을 제외한 감자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라 해서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글쎄요, 뭐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투 자자들로서 보통주로 투자한 주주들은 손해를 보고 우선주로 투자한 주주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면 보 통주 주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투자약정서를 잘 살펴봐야겠지만, 이럴 경우에 이해관계인에게 감자 되는 금액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계약조항 자체가 무효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감자를 통 해 주주들이 명목상 주식가치의 손해를 볼 수 있지 만, 실질상 주식가치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아,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닐 수도 있군요. 어쨌 든 보통주주들은 신규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감자 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장님이 70% 이상을 갖고 있으니까 주주총회 결의도 문제가 없 고요. 사장님께 보고 드려야 하니까 절차를 좀 설명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자를 결의할 때 보통주만 감자하는 것으로 하 고, 우선주는 감자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 됩니 다. 보통주와 우선주는 서로 다른 주식이므로 각각 감자비율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주 주총회에서 결의하게 되면, 보통주의 주주에게 손 해를 미치게 되므로 일반적인 감자주주총회 외에 보통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다시 얻어야 합니 다. 그때 비로소 감자결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종류주식을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 평택에 있는 법무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염 법무사님, 평택에 있으면서 회사 합병을 할 기회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닌데 이번에 회사합병 하 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멸회사가 3년 전에 상 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해 놓았는데, 합병관련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 존속회사에 우선주 조항이 없는 것 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 계 하므로 당연히 소멸회사의 우선주에 대해 존속 회사가 같은 내용의 주식을 발행해 주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 난감하게도 존속회사 의 정관에 우선주에 관한 같은 내용이 없으면 발행 할 수 없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도 등기신청 전에 발견한 것이 다행 이네요. 요즘은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많아서 합병을 할 때 항상 주의를 해야 합니다. 소멸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했는데, 존속회사의 정관에 종류주 식에 관한 내용이 없거나, 아니면 소멸회사의 종류 주식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소멸회사의 종류주식과 같은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없지요.” “그러게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우선 소멸회사의 우선주주에게 같은 내용의 존 속회사 우선주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존속회사의 보통주를 받을 것인지부터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 약 같은 내용의 존속회사 우선주를 받는다고 하면 합병계약서를 변경해야 합니다. 합병계약서에 존속 『 』 2014년 9월호 24 - 'O - • 법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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