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9월호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종류주식을제외하고감자를할수있나? 상장을 눈앞에 둔 천안 소재의 회사가 있다. 휴대 폰에 들어가는 렌즈 등을 만드는 회사인데, 4년 전 쯤에는 상당히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를 겪었다. 그 런데 회사가 감자를 한 후에 새로 신주발행을 계획 하고 있는데, 우선주를 보유한 기관투자자가 감자 에 동의해 줄지 여부에 대해 확신을 하지 못하는 상 황이었다. 그러던 중 그 회사의 담당 차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법무사님, 기관투자자가 계속 무상감자를 반대 하고 있는데, 어쩌지요?” “감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고, 보통주와 우선주를 같은 비율로 감자를 한다면, 특별하게 우 선주주의 종류주주총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결행하시지요!” “저도 실무자로서 그렇게 하고 싶지만 기관투자 자의 우선주식을 감자할 경우 투자약정서에 따라 이해관계인으로 서명을 한 사장님께 손해배상청구 를 하겠다고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우선 주만을 제외한 감자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라 해서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글쎄요, 뭐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투 자자들로서 보통주로 투자한 주주들은 손해를 보고 우선주로 투자한 주주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면 보 통주 주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투자약정서를 잘 살펴봐야겠지만, 이럴 경우에 이해관계인에게 감자 되는 금액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계약조항 자체가 무효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감자를 통 해 주주들이 명목상 주식가치의 손해를 볼 수 있지 만, 실질상 주식가치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아,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닐 수도 있군요. 어쨌 든 보통주주들은 신규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감자 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장님이 70% 이상을 갖고 있으니까 주주총회 결의도 문제가 없 고요. 사장님께 보고 드려야 하니까 절차를 좀 설명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자를 결의할 때 보통주만 감자하는 것으로 하 고, 우선주는 감자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 됩니 다. 보통주와 우선주는 서로 다른 주식이므로 각각 감자비율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주 주총회에서 결의하게 되면, 보통주의 주주에게 손 해를 미치게 되므로 일반적인 감자주주총회 외에 보통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다시 얻어야 합니 다. 그때 비로소 감자결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종류주식을소멸회사로하는합병 평택에 있는 법무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염 법무사님, 평택에 있으면서 회사 합병을 할 기회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닌데 이번에 회사합병 하 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멸회사가 3년 전에 상 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해 놓았는데, 합병관련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 존속회사에 우선주 조항이 없는 것 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 계 하므로 당연히 소멸회사의 우선주에 대해 존속 회사가 같은 내용의 주식을 발행해 주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 난감하게도 존속회사 의 정관에 우선주에 관한 같은 내용이 없으면 발행 할 수 없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도 등기신청 전에 발견한 것이 다행 이네요. 요즘은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많아서 합병을 할 때 항상 주의를 해야 합니다. 소멸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했는데, 존속회사의 정관에 종류주 식에 관한 내용이 없거나, 아니면 소멸회사의 종류 주식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소멸회사의 종류주식과 같은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없지요.” “그러게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우선 소멸회사의 우선주주에게 같은 내용의 존 속회사 우선주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존속회사의 보통주를 받을 것인지부터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 약 같은 내용의 존속회사 우선주를 받는다고 하면 합병계약서를 변경해야 합니다. 합병계약서에 존속 『 』 2014년 9월호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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