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9월호
25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회사의 정관변경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데, 존속회 사의 정관에 종류주식(우선주)의 내용을 추가하고, 이를 양사의 주주총회를 추가로 개최하여 승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합병의 효력발생 시점에 존속회사의 정관 이 변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등기신청에 있어 전 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멸회사의 우선주주가 존속회사의 보통주를 발행받기를 원한 다면, 먼저 합병계약서에 소멸회사의 보통주와 우 선주를 구별하지 않고, 존속회사의 보통주를 발행 해서 교부하기로 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어 있다면 합병계약서의 변경절차 없이 우선주의 종류주주총회를 추가로 개최해서 합 병계약서를 승인해 주면 됩니다.” 청산과잔여재산의분배 – 특정부동산으로가져가고싶을때 인간적으로 존경할 만한 회계사로부터 전화가 왔 다. PFV(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를 청산하려고 신 탁회사에 상담을 가는데 동행해 줄 수 있냐는 것이 었다. “염 법무사님, 신탁회사가 관리하던 PFV가 있습 니다. 이 회사가 청산을 하려는데, 아직 재고로 남 아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5개의 건설회사와 1개의 증권회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주주가 되어 사업을 해 왔던 관례로 인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 는데, 건설회사들은 재고로 남아 있는 80개 호실의 아프트를 잔여재산 형태로 분배받고 싶어 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갖고 회의에 참여해 주셨으면 합 니다.” 얼마 후 필자는 그 회계사와 신탁회사 실무자, 그 리고 주주회사의 실무자들의 회의에 참석하여 다음 과 같은 발언을 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현재의 상태에서 그대로 청산을 진행했을 때, 잔여재산 분배를 반드 시 현금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물로도 할 수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잔여재산 분배는 거의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현물로 이루어 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유력설은 현물분배를 할 수 없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상법에 터 잡은 견해는 아니라는 생각이고, 잔여재 산 분배를 반드시 현금으로 해야 한다는 상법규정 도 없습니다. 따라서 잔여재산 분배를 현물인 부동산으로 할 수 있다는 판단이며, 잔여재산 분배를 원인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 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제약이 있습니다. 잔여 재산 분배를 현물로 할 경우 각각의 특정물을 투자 비율에 따라 공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1호실은 누 구 것, 2호실은 누구 것, 이렇게 특정할 수는 없다 는 것입니다. 주주평등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주들은 이미 각각 어떤 아파트를 현물로 분배 받아갈 수 있는지를 정해 놓았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정한 방법과 같이 분배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만약 그런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건설회사의 주 식에 대해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2012년 시행된 상법에 따르면 ‘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잔여재 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고 되 어 있거든요. 이에 따르면 주주님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을 정하고, 각각 보유하고 있는 주 식을 총주주의 동의로 종류주식으로 변경한 후, 청 산절차를 거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 니다. 다만, 이에 대한 사례가 없으므로 상법학자들 의 견해를 더 살펴보는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 니다.” 이날 발언은 참석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 다. 주주들도 자문 법무법인에 질의를 하고, 필자도 추가 검토를 하는 등 새로운 준비를 하여 2차 회의 를 열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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