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9월호
실무포커스 ▶ 민사집행 실무 이 헌 재 ■ 인천도시공사경영지원처법무팀(제7회법무사시험합격) 조달청에의해건설공사물품구매용역등의계약을체결한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등공공기관의조달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방의 채권자로서 대금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 제3채무자 지정 방법에 대해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소개하는 사례는 실제 사례로서, 변호사들도 종종 착각하는 내용이기도 해서 법무사들이 실무에서 활용 하기에유익한참고자료가될것이다. <필자 주> ▶사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되어 주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A공사는 인천 ◯◯지구 보금자리아파트 분양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해당 아파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체결을 조달청에 의뢰하였고, 조달청은 2012.1.18. 위 건설공사 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A공사가 직접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B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 결하였다. 그런데, B건설회사의 채권자인 甲은 B건설회 사로부터 지급받을 용역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 하여 B건설회사를 채무자, 대한민국(소관청 조 달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건설공사 공사대 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동 가압 류 결정이 조달청에 송달되었다. 이 경우 A공사는 가압류의 효력이 A공사에게 미치는 것으로 보아 공사대금 지급을 유보해야 할까? 1. 문제의제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은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구매나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 체결을 의뢰할 수 있다 1) . 이 때 수요기관은 실제 발주자로서 조달청 2) 이 체 결한 계약에 따라 물품대금 또는 공사대금을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조달사업에 관한 법 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 서 일정한 경우 ‘대지급’ 방식을 인정하고 있어 계약 상대방의 채권자가 공사대금 등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의를 요하는 경우가 있다. 조달청조달계약대금채권압류시주의점 - 실제대금지급의무자에따라제3채무자를정하는방법을중심으로 1) 다만, 계약요청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의무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조달사업법」 제5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2) 조달청은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 관해서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실제 계약 당사자나 소송 당사자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것이나, 편의상 본 문에서는 당사자로 ‘대한민국’ 또는 ‘조달청(장)’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 』 2014년 9월호 26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