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9월호

실무포커스 ▶ 민사집행 실무 이 헌 재 ■ 인천도시공사 경영지원처 법무팀(제7회 법무사시험 합격) 조달청에 의해 건설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조달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방의 채권자로서 대금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 제3채무자 지정 방법에 대해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소개하는 사례는 실제 사례로서, 변호사들도 종종 착각하는 내용이기도 해서 법무사들이 실무에서 활용 하기에 유익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필자 주> ▶ 사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되어 주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A공사는 인천 ◯◯지구 보금자리아파트 분양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해당 아파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체결을 조달청에 의뢰하였고, 조달청은 2012.1.18. 위 건설공사 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A공사가 직접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B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 결하였다. 그런데, B건설회사의 채권자인 甲은 B건설회 사로부터 지급받을 용역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 하여 B건설회사를 채무자, 대한민국(소관청 조 달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건설공사 공사대 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동 가압 류 결정이 조달청에 송달되었다. 이 경우 A공사는 가압류의 효력이 A공사에게 미치는 것으로 보아 공사대금 지급을 유보해야 할까? 1. 문제의 제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은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구매나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 체결을 의뢰할 수 있다1). 이 때 수요기관은 실제 발주자로서 조달청2)이 체 결한 계약에 따라 물품대금 또는 공사대금을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조달사업에 관한 법 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 서 일정한 경우 ‘대지급’ 방식을 인정하고 있어 계약 상대방의 채권자가 공사대금 등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의를 요하는 경우가 있다. 조달청 조달계약 대금채권 압류 시 주의점 - 실제 대금지급 의무자에 따라 제3채무자를 정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1) ‌ 다만, 계약요청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의무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조달사업법」 제5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2) ‌ 조달청은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 관해서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실제 계약 당사자나 소송 당사자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것이나, 편의상 본 문에서는 당사자로 ‘대한민국’ 또는 ‘조달청(장)’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 』 2014년 9월호 26 - 'O - • 법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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