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9월호
27 실무포커스 ● 민사집행 실무 실무상으로도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소관청 조달 청)으로 정해야 할 것을 ‘수요기관’으로, 수요기관을 제3채무자로 정해야 할 것을 ‘대한민국’으로 잘못 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압류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조달청에 의해 계약 을 체결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의 조달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방의 채권자로서 대금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 제3채무자를 지정하 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2. 조달계약의대금지급방식 3) 1) 수요기관의 직접 지급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법」 제5조의3 제1항의 ‘대지급’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달청장이 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계약 상대 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을 지급한 후 즉 시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조달사업 법」 제5조의3 제2항). 이 경우 조달청은 수요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공 사계약의 적정한 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요기관 을 대신하여 계약체결 등을 대신하여 줄 뿐이고, 그 계약의 실제 감독이나 대금의 지급은 수요기관에서 직접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계약의 당사자는 조달 청장(대한민국)이라고 하여도 계약 상대방에게 대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는 수요기관이 될 것이다. 2) 조달청의 대지급 조달청장은 체결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 우로서 납품업체의 규모, 계약 방법, 자체 자금 사 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 이행의 대금을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지급(대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에는 그 대금을 대지 급하여야 한다(「조달사업법」 제5조의3 제1항). 따라서 이 경우는 계약체결의 당사자와 대금지급 채무자가 조달청장이 될 것이다. 필자 회사의 경우 에는 주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대지급 방식을 이 용하고 있으나, 기관에 따라서는 이와 다르게 대금 지급 방식을 정할 수 있으니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 하여야 할 것이다. 3. 대금지급방식에따른압류효력에대한 판례의태도 1) 수요기관 직접 지급 3) 조달계약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는 조달청 (http://www.pps.go.kr) 이나 나 라장터 (http://www.g2b.go.kr )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제9조의4(대지급의 대상) ① 법 제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요물자 중 조달청장이 국내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한 납품대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단가계약에 따른 납품대 금의 경우 2.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3.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4. 계약금액의 총액이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인 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5.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군부대 등 조달업체의 접근이 제한되는 수 요기관의 납품대금으로서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요기관의 장이 지급을 요청한 납품대금의 경우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7. 그 밖에 조달청장이 민간 납품업체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납품대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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