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9월호

실무포커스 ▶ 민사집행 실무 가. 사실관계 수요기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1986.3.27. 서 울 강남구 율현동 304 외 1개소에서 시행하는 취락 구조 개선사업 단지조성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건 설공사 계약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였고, 조달청장 은 소외 남양건설산업 주식회사와 위 건설공사 도 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소외인의 채권자는 소외인을 채무자로, 서 울특별시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 령 신청하여 제3채무자인 서울특별시에 송달되었 는데, 서울특별시가 위 전부금 지급을 거부하자, 이 사건 전부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나. 판례의 태도(서울고법 89나13365 판결 : 확정) 위 사안에서 제3채무자인 서울특별시는 위 공사 도급계약은 소외회사와 대한민국 사이에 체결된 것 이어서 위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조달 청장은 수요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공사계약의 적정 한 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요기관의 요청을 받 아 공사예정 가격을 결정한 다음, 수요기관을 대행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줄 뿐이고, 그 공사의 집 행이나 대금의 지급은 수요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할 것이니, 피고가 비록 위 공사도급계약의 당 사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위 공사의 수요기관으로서 그 산하의 강남구청 소관에 속하는 위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법 1989.6.9. 선고 89나13365 판결 【전부금】). 위 판결에 따르면 조달계약의 당사자는 대한민국 (소관청 조달청)과 계약 상대방이 될 것이나, 조달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 의무는 수요기관에게 있는 바, 계약 상대방의 채권자가 실제로 공사대금 채무 를 지는 수요기관을 제3채무자로 정하여 압류했다 면, 수요기관은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 유로 압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2) 조달청의 대지급 가. 사실관계 피고 남양주시는 소속 상하수도 사업소가 2007. 3.5. 소외 서울지방조달청에 대지급 방식으로 화도 정수장 자동제어시스템 개선공사를 위한 관급자재 구매요청을 하였고, 서울지방조달청은 소외 회사와 조달물자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의 채권자는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 남양주시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고 결정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판례의 태도(대법원 2009다56160 판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 사건 조달계약은 그 당사 자가 서울지방조달청과 소외 회사이고 수요기관인 피고는 그 계약상 수익자에 불과한 ‘제3자를 위한 계 약’이므로 소외 회사에 대해 이 사건 조달계약의 당 사자로서 그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서울지 방조달청일 뿐이고, 이 사건 조달계약에서 계약금액 의 지급방법을 ‘대지급’으로 약정한 이상, 피고를 제3 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전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01.28. 선고 2009다56160 판결 【전부금】). 대지급의 경우 조달청은 조달계약의 당사자가 될 뿐만 아니라, 조달계약의 주된 의무인 대금지급 채 무자도 조달청이 되는 것이고, 수요기관은 민법 제 539조에서 말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에 불과한 바, 계약 상대방의 채권자가 조달 계약상의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실제로 대금 지급 의무자인 대한민국(소관 『 』 2014년 9월호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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