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여야 한다仁조달사업법」 제6조). 판결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기관, 지방자치 4 조달계약 관련대금 압류 시 주의점 일반적으로 금전채권 압류 시 압류채권자는 채무 자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명의자를 제3채무자로 지 정하여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을 신 청하게된다. 조달청이 계약당사자인 조달계약의 경우 압류채 권자는 위 사례처럼 실제 대금지급 의무자가 누구 인지 간과하고 공사나 용역의 사실상의 발주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수요기관이라 는 점에 착안하여 이들 수요기관을 제3채무자로 잘 못 정하거나, 형식상 계약 명의자가 조달청이라는 점만을 고려하여 조달청을 제3채무자로 잘못 지정 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조달계약은 일반적인 민사계약과 달리 특이하게 도 조달청이 계약의 명의자가 되어 계약 상대방과 입찰절차를 전행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른 대금은 수요기관이 직접 지급하거나, 수요기 관의 요청에 의해 대산 지급(대지급)하기도 하는데, 대지급을 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추후 조달청이 대 지급한 대금에 수수료를 붙여 조달청에 상환을 하 단체, 공기업 등 일정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 설공사· 물품 또는 용역 대금을 압류하고자 하는 채 권자는 계약 명의자가 조달청이라는 사정만으로 안 이하게 조달청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서는 안 되며,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누구인지 조사한 후 에 압류산청을하여야할것이다. 5. 사례의해결 위 사례에서 B건설회사의 채권자 甲은 계약 당사 자인 조달청(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공 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판례 (서울고법 89나13365 판결) 취지에 따르면 B건설 회사는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는 수요기관인 A공사 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야 한다. 그런데, 아무런 대금채무를 지지 않은 조달청을 제3채무자로 가압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 는 A공사에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할 것이다. 위 사례에서 조달청은A공사에게 해당 가압류 사실 을 통지하였으나, 이를 적법한 가압류 결정의 송달 로 볼 수도 없으므로 A공사는 이러한 사정을 들어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도 없다. 龜 • 즐거운유머 어느 병원에 환자 세 명이 한 병실을 쓰고 있었다. 의사의모자 하루는 환자 한 명이 수술을 마치고 병실로 들어오며 말했다. ‘‘여러분!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시무룩하게 있던 한 환자가 말했다. ‘‘그렇게 좋아할 것 없습니다. 저는 수술용 칼을 넣고 꿰매서 배를 째고 다시 꿰앴습니다.” 수술을 방금 마치고 돌아온 환자가 깜짝 놀라자 다른 한 환자가 그들을 비웃듯이 한 마디했다. ‘‘저는 장갑을 넣고 꿰매서 다시 수술 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스르륵 열렸다. 의사가 머리를 빼~꼼 내밀며 모기 소리로 하는 말. ‘‘저 혹시 제 모자 보신 분 없습니까?'’ 0 실무포커스 • 민사집행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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