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9월호
실무포커스 ▶ 부동산등기 실무 전 남 주 ■ 부산지방법원행정관 존속기간이만료된전세권이설정되어있는건물에「주택임대차보호법」상임차인으로서임차권등기명령에의한 임차권등기를하고자할때, 관할법원에서이를인용하여관할등기소에촉탁해야하는지여부가문제가되고있다. 필자는 “전세권의존속기간이만료한경우에는전세권이설정되어있는건물이라하더라도임차권등기명령에의한 임차권등기가가능”한방향으로선례를개정해야한다고주장한다. <편집자 주> 1. 문제제기 1) 실무 사례 乙은 甲의 주택에 2008.1.5. 전세금 1억 원의 전 세권설정등기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던 중, 2010.1.6. 5,000만 원의 전 세금을 증액하면서 증액된 전세금에 대한 전세권변 경등기를 하지 않고 거주하였다(전세금 증액 당시 등기부상 이해관계인 없음). 乙은 2012.1.6. 전세기간 만료에 따라 이사를 하 고자 甲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甲은 전 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 하고 이사를 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전세금 1억 원에 대하여는 경매를 통해 우선변제 받을 수 있지만, 증액된 전세금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임 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후 이사 해야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乙은 관 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신 청하였다. 2) 쟁점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 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으로서 임차권등 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임차권등기명령에의한임차권등기 1) 의의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 차인은 임차주택 또는 임차상가건물의 소재지를 관 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 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1) 를 신청하여 경료함으로 써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2) 임차권등 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 기를 마친 이후 이사(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를 전세권등기와임차권등기명령에의한 임차권등기의관계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5항 『 』 2014년 9월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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