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9월호

-+-실무포커스 ► 민사 조정사례 완강하고 적대적인 아파트 명도분쟁 조정 성공기 ‘‘조종안, 소송에서 최악의 대안보다 이익’’ 설득! (.·소/ 서 제 신 1 법무사 (인전회) • 법악박사 대만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가 개소 2주년을 맞았다. 2012년 9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연계조정센터로 개소 만 이래 지난 2년 동안 총 38명의 노련만 법무사조정위원들이 50°A때l 가까운 조정 성공률을 보이며 법무사 위상왁보 에 큰 성과를 을리고 있다. 협회 조정센터뿐 아니라, 서울중앙회와 부산회도 자체 조정센터를 설지하였으며, 전국의 각 지방법원에서도 많은 법무사들이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문적인 조정능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민사조정 사례 코너는 이러한 법무사 조정위원들의 전문성을 널리 알림과동시에 조정위원들의 노하우를 서로 공유 하고, 앞으로 조정위원이 되고자하는 법무사들에게도유익한정보를제공하고자한다. 〈편집자 주〉 1.들어가면서 필자가 인천지방법원에서 민사조정위원으로 처음 일을 하게 된 것은 1995년 3월 5일, 법원의 위촉을 받으면서부터였다. 조정위원으로 위촉되자 법원사무관 혹은 집행관 으로서 재판 참여 및 집행사무처리 경험을 활용해 열정적으로 조정에 임했고, 보다 나은 결실을 위해 조정관련 참고서적을 탐독하거나 (사)한국조정중재 협회에서 개설한 협상조정전문가 양성과정’에 등 록하여 연수과정을 수료하는 등 나름대로 조정능력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인지 지난 2003년 12월 12일에 는 대법원장 감사장 기입장부 제7호, 2009년 12월 10일에는 대법원장 감사장 기 입장부 제6호로 각각 대법원장 조정유공자 감사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하지만 조정이란 것이 항상 내 뜻대로만 되는 것 은 아니어서 그때마다 필자는 스스로 부족함과 한 계를느끼게되곤한다. 본 글에서는 필자의 위와 같은 고충 속에서 지난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다양한 조정실무 경험에서 얻은 기법과 지혜를 조정에 관심이 있는 이들과 나 누고, 또 그분들에게서 지혜를 얻어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여 더 좋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는데 일조 가 되었으면 하는 뜻으로 부족하지만 한 가지 조정 사례에 대해 나누고자한다. 2. 조정사례(A case of The mediations) ► 사건 :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68XXX (2013머 14X X X) 건물명도등 ► 원고 : 정00 ► 피고 : 김 AA 1) 원고의주장 O 『법무샤」 2014년 9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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