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9월호

35 실무포커스 ● 민사 조정사례 원고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번지 00아파트 제9××동 제18××호 철근 콘크리트 113.7544㎡ 를 2011.8.23. 피고에게 보증금 금1,000만 원, 임 대기간 1년, 차임 월 금80만 원에 임대하였다. 이후 피고가 임대기간을 2년 보장해야 한다고 주 장하여 하는 수 없이 2년 후인 2013.8.23.까지로 기간을 연장해 주었고, 그 기간만료일 3개월 전인 2013.5.23.에 피고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3.8.23.에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아파트를 명도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2) 피고의 답변 피고는 원고가 위 아파트 임대 당시 중개인을 통 해 임대기간을 5년을 보장하였고, 원고가 자신이 다 니던 포항 소재 p.제철회사로부터 5년 거주 후 분양 받기로 한 사원아파트를 피고에게 임대하면서 피고 가 아니라 원고 자신이 5년을 산 것처럼 해서 분양 이전해 달라는 요구에 협력했는데, 이제 와서 회사 가 5년에서 2년 거주 후 분양으로 전환했다며 명도 를 요구하는 것은 약속과 다르다며, 애초 약속대로 임대기간 5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변하였다. 3) 조정 시도 ■ 1차 조정기일 : 201◯.◯◯.◯◯. 14:00 원고 정 ◯◯ 불출석 피고 김 △△ 출석 피고는 위 조정기일에 참석하였으나 원고가 불출 석하여 기록을 살펴 원고의 전화번호를 발견하고 조정기일임을 알리고 출석을 안내한 바 원고는 현 재 포항에 있다고 하면서 출석 없이 판결하여 줄 것 을 강하게 요구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 하는 상황에서는 원고 출석 없이 판결은 법률상 어 렵고 오히려 본안재판에서 불출석으로 불이익(2회 불출석시 쌍불취하)을 당할 수 있어 차기 기일을 3 주 후 같은 시간에 속행할 것을 고지하고 출석을 권 유한 바 원고가 별 이의 없이(전화로) 응낙했다. ■ 2차 조정기일 : 201◯.◯◯.◯◯. 14:00 원고 정 ◯◯ 출석 피고 김 △△ 출석 가. ‌ 합석대면회의 - 쟁점의 식별 ● ‌ 출석한 쌍방 당사자에게 각 Ice Breaking(얼 음깨기 : 분위기 전환 및 마음열기 대화)을 시도 하 였으나 분위기는 냉랭하였다. 오늘은 본안재판이 아닌 조정기일임을 설명한 후 조정은 각 당사자가 자유롭게 자기주장과 이에 관 련 사항을 말하되 서로 상대방에게 존경심을 가지 고 배려하며 예의를 지킬 것을 당부하고, 조정인 도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공정하고 모두에 게 유익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Ground Role 기본규칙 설명). ● ‌ 원고는 소장기재 청구취지대로 끝까지 부동산 의 명도를 주장하였고, 피고 또한 답변서 기재와 같 이 피고 대리인 중개사로부터 임대기간 5년의 보장 을 약속받았으므로 피고가 인근 다른 아파트에 입주 할 때까지 명도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으며, 원고는 위 5년 보장의 피고 주장을 부인하였다. 명도요구와 명도거부로 쟁점이 밝혀졌고 서로 적대적이고 완강 함을 감지한 채 합석대면회를 일시 종료하였다. 나. 개별분리회의 - 쌍방의 입장 및 욕구탐색 ● ‌ 피고를 일시 퇴실시키고 원고에게 그 속마음 을 탐색하고자 질문을 계속하여 본 바, 원고는 피고 가 “원고가 근무하는 P.회사에 사원아파트를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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