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9월호
실무포커스 ▶ 민사 조정사례 한 방법으로 분양받았다”는 등 원고 근무회사에 악 의적인 투서를 계속해온 사람이므로 피고와는 다시 만나기조차도 싫으니 신속한 판결을 해줄 것을 완 강하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차라리 빈 집으로 비워 놓는 한이 있더라도 기필코 명도받고 말겠다”는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 필자는 원고를 위로하면서 현재 본 사건 아파트의 월세가액은 대체로 얼마인지를 물어보았더니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라고 했다. 여기까지 듣고 원 고를 일시 퇴실시킨 후 피고를 입실케 하였다. ● 이번에는 피고의 주장과 속마음을 탐색키로 하고 피고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물었던 바, 피고는 “본 사건 아파트 건너편 11단지 그린워크를 분양받 아 2014.9.15.경 입주할 예정이므로 그때까지 거 주하다가 이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진술했다. 여기서 개별분리회의를 일시 종료하고 다시 원고를 입실케 하였다. 다. 합석대면회의 - 개별분리회의와 대안 모색 위와 같이 쌍방의 속마음을 탐색한 후, ● 피고에게 “원고의 진술을 들으면 현재 본 사건 아파트 월세가액은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라 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으니 “월세가 120만 원 정 도인 것은 사실인데, 왜 그런 것을 묻는가, 편파적 이지 않는가? 대법원에 진정하겠다”고 느닷없이 소 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필자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웃으면서 “쌍방에 게 서로 억울하지 않고 만족스러운 조정안을 찾아 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뒤, 원고를 잠시 퇴실시 키고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귀띔했다. “조정시도를 중지하고 재판으로 넘어간다면 원·피고 간에 승패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 는 최상의 대안(BATNA: 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 아니면 최악의 대안 (WATNA: Worst Alternative To Agreement)만 있게 됩니다(이때 필자가 대안선택 여부와 그 기준 을 알 수 있도록 위 대안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렇다면 피고의 대안은 무엇이 될까요? 신중하 게 생각하시고 선택하되 피고께서 그동안 저렴한 월세로 사셨으니 월세를 조금 올려주고 조정하는 쪽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재판을 끝까지 하겠다면 그리 선택하든지 그것은 자유이지만, 조정에 합의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제야 피고는 뜻을 알아듣고 “앞으로 월 120만 원씩 내고 살다가 새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명도 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필자는 다시 피고를 일 시 퇴실시키고, 원고를 입실케 했다. ● 원고에게, 피고가 앞으로 월세를 120만 원씩 으로 올리고 2014.9.15.(11단지 그린워크아파트 입주 시)경에 명도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므로 조정 에 응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했으나 “저 사람을 더 이상 만나기도 싫고 더 이상 상대하기조차 싫다” 고 펄쩍 뛰었다. 필자는 원고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조정이 안 되어 재판으로 갈 경우 앞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피고의 성격으로 보아 필시 항소, 또 상고하여 적어 도 2∼3년간의 재판기간이 지속될지 모르고, 그 경 우 비록 원고가 승소한다 해도 월세는 현재의 80만 원으로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최상의 대안’과 ‘최악의 대안’에 대해 설 명하면서 재판에서 최상의 대안보다는 오늘 이 조 정(안)을 수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며 조정 (안)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었다. 또 “싫은 사람은 가능한 한 빨리 매듭을 지어 처 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로 다독이면서 조정의 효력은 판결과 같아 집행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을 들어 여러 차례 설득하니 마침내 원고도 이 에 수긍하였다. 그래서 피고를 다시 입실시키고 둘 을 합석시켰다. 『 』 2014년 9월호 36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