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9월호

민사집행실무 와관련해모르거나의문점이있을때, 편집부로질의서를보내주세요. 민사집행분야발군의 실력가인필자께서직접답변을해드립니다. <편집부메일 : kabl@hanmail.net > 한 상 대 ■ 법무사(전라북도회) 민사집행 Q A ▶본안소송에서승소한가처분채권자와 (가)압류권자의우열관계는?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한 가처분집행 후 해당 채권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와 가처분 후 본 안소송에서 승소한 가처분채권자의 우열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먼저 그간 위 질문에 관한 여러 논의가 있어 왔고 학설이 대립(편의상 학설은 생략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답변을 전개해 봅니다. 1. 우열관계가없다는판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 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을 뿐 압류나 가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 자에 대하여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고 … (중략) … 소유권이전등 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기 전에 가처분이 있었다고 하여도 가처분이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가압류는 가처분채권자의 관계에서도 유효하다.” - 대법원 1999.02.09. 선고 98다426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2. 우열관계가있다는판례 ① 골프회원권 명의변경 사건 “골프회원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골프회원권 명의변경청구권 등에 기하여 하는 골프회원권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인 골프클럽 운영회사에 먼저 송달되고, 그 후 가처분채권자가 골프클럽 운 영에 관한 회칙에서 정한 대로 회원권 양도·양수에 대한 골프클럽 운영회사의 승인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본 안소송에서도 승소하여 확정되었다면, 그 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실시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또는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8다10884 판결 【제3자이의】 ② 금전채권 사건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그 후 본 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다면, 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실시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또는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대법원 2014.06.26. 선고 2012다116260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 』 2014년 9월호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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