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9월호

39 민사집행 Q&A ▶채무자의집행정지신청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방법은?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 가집행승소판결문을 획득하였고, 위 가집행선고문 에 의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 결정문이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모두 송달되었습니 다. 채무자(피고)는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신청(「민사소송법」 제501조)을 한 상 태입니다. 이 경우 집행정지결정문을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압류 및 전부명령의 확정시기를 차단시 킬 수 있는지요? 별도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면 항고사유는 실체법상 사유로 항고할 수 없는데, 어떤 사유 로 항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자기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당한 자, 즉 보통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입니 다. 항고사유로서는 실체법상 사유로 항고할 수는 없고 형식상 절차상 하자로 항고를 삼아야 합니다. 즉시항고 기간은 1주일이고, 그 기산점은 각 즉시항고권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된 때(초일불산입)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8호는 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집행정지결정의 정본(제49조 제2호) 또는 변제 증서 등(같은 조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제기한 때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 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두게 된 이유는, 원래는 전부명령의 확정 전에 집행정지의 사유가 생긴 때에는 전부명령 자 체를 취소해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후일 집행정지의 사유가 소멸되어 강제집행이 속행되는 때에는 압류 등의 경합이 생겨 이전에 전부명령을 받았던 채권자가 다시 전부명령을 받지 못하게 되어 그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며, 채무자 입장에서도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면 그것으로 즉시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 하여 강제집행절차는 그때 종료되므로 채무자가 잠정적으로 정지결정을 받은 본문(대개는 청구이의의 소) 사 건도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된다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 49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29조 제8항에 의하여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해야 하고, 그 후 잠정적인 집행정지가 집행취소로 결말이 나면 항고를 인용하여 전부명령을 취소해야 하고,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나면 항고를 기각해야 합니다. 또한 제229조 제8호에서 명문으로 집행정지결정 정본 제출로 인한 항고사유를 삼을 수 있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봅니다. 집행처분의 취소는 “집행개시 후 그 종료 전”에만 허용되므로 전부명령은 그 명령이 확정된 때에 집행절차가 종료되므로, 채무자는전부명령확정전까지 「민사집행법」 제49조제2호또는제4호서류를제출할수있습니다. ①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후 발령 전에 위 정지문서가 제출된 경우 - 압류전부명령을 발령할 수 없다. ② ‌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위 정지문서가 제출된 경우 - 그 송달을 중지하고, 이로써 확정이 차단되므로 집행정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③ ‌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 ‌ 즉시항고를 제기함이 없이 집행정지서류만이 제출되는 경우에는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되었다 하여 항고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부명령의 확정을 차단할 수 없어 집행정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전부명령 확정 전에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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