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9월호
<약력> 삼일회계법인 이사, 세정회계법인 상무, K&B경영컨설팅 대표 역임 <저서> 『지방세실무』 1982~2013년 현재 제29판 발행 김 의 효 ■ 한국지방세연구회장 <편집부메일 : kabl@hanmail.net > 지방세사례문답 ‘지방세사례문답’ 코너는법무사독자들이참여하는장입니다. 업무를 하면서 지방세 관련해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점 이 있으면, 그에 관한 질의서를 편집부로 보내주십시오. 지방세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김의효 한국 지방세연구회장께서직접친절한답변을해드립니다. 질의 회신 ▶ 토지거래허가구역내토지취득시의취득 세납세의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를취득함에있어서취득자 甲 (갑)은토지취득 허가를 받기 전에 토지취득 대금을 완납했습 니다. 이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 시 신고납부기 한의 기산일을 잔금 완납일로 볼 것인지 또는 취득허가를 받은 날로 볼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취득허가를 받지 못해 당초의 매매계약 을해제할경우는취득세가어찌되는지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취득세와 관련 해유의해야할점은무엇인지도궁금합니다. 귀질의와관련해그간유권해석기관별로도 그 해석이 서로 달라 많은 혼란이 있었으나 안 전행정부에서 다음과 같은 운영지침을 각 시도에 하달 함으로써지금은다툼없이잘시행되고있습니다. ▶ 안전행정부운영지침 (지방세운영과 - 688, 2013. 5. 20.) ※ 잔금지급 후 허가 받거나, 허가구역이 해제된 경우에적용할사항임. ※ 잔금지급 전 허가 받거나, 허가구역이 해제된 경우는허가구역이외의지역과동일함. 1. 취득의시기 : 잔금지급일 2. 신고·납부기산일 : 허가일또는허가구역해제일 3. 취득가액(건설자금이자등)의범위 : 잔금지급일까 지소요된비용 4. 부과의제척기간기산일 : 위 “2”가경과한다음날 그리고 2014.1.1.부터시행하는개정규정(지법제20 조제1항본문괄호안)에서신고납부의기산일을다음 과같이명백하게규정하였습니다. … (전략) …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 에거래대금을완납한경우에는그허가일이나허가구 역의지정해제일또는축소일을말한다”) … 그런데 위 개정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0조는 취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그 신고납부 의 기산일이 위와 같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허가받기 전 잔금을 지급한 경우임, 이하 같다), 「지방세법」에서 ‘취득한 날’은 취득의 시기를 의미하므로 법문 상으로 『 』 2014년 9월호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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