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9월호

<약력> 삼일회계법인 이사, 세정회계법인 상무, K&B경영컨설팅 대표 역임 <저서> 『지방세실무』 1982~2013년 현재 제29판 발행 김 의 효 ■ 한국지방세연구회장 <편집부 메일 : kabl@hanmail.net> 지방세 사례문답 ‘지방세 사례문답’ 코너는 법무사 독자들이 참여하는 장입니다. 업무를 하면서 지방세 관련해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에 관한 질의서를 편집부로 보내주십시오. 지방세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김의효 한국 지방세연구회장께서 직접 친절한 답변을 해드립니다. 질의 회신 ▶ 토 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 시의 취득 세 납세의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를 취득함에 있어서 취득자 甲(갑)은 토지취득 허가를 받기 전에 토지취득 대금을 완납했습 니다. 이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 시 신고납부기 한의 기산일을 잔금 완납일로 볼 것인지 또는 취득허가를 받은 날로 볼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취득허가를 받지 못해 당초의 매매계약 을 해제할 경우는 취득세가 어찌 되는지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취득세와 관련 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귀 질의와 관련해 그간 유권해석 기관별로도 그 해석이 서로 달라 많은 혼란이 있었으나 안 전행정부에서 다음과 같은 운영지침을 각 시도에 하달 함으로써 지금은 다툼 없이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 안전행정부 운영지침 (지방세운영과 - 688, 2013. 5. 20.) ※ ‌ 잔금지급 후  허가 받거나, 허가구역이 해제된 경우에 적용할 사항임. ※ ‌ 잔금지급 전  허가 받거나, 허가구역이 해제된 경우는 허가구역 이외의 지역과 동일함. 1. 취득의 시기 : 잔금지급일 2. 신고·납부 기산일 : 허가일 또는 허가구역 해제일 3. 취‌ 득가액(건설자금이자 등)의 범위 : 잔금지급일까 지 소요된 비용 4.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 : 위 “2”가 경과한 다음 날 그리고 2014.1.1.부터 시행하는 개정 규정(지법 제20 조 제1항 본문 괄호 안)에서 신고납부의 기산일을 다음 과 같이 명백하게 규정하였습니다. … (전략) …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 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 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 … 그런데 위 개정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0조는 취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그 신고납부 의 기산일이 위와 같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허가받기 전 잔금을 지급한 경우임, 이하 같다), 「지방세법」에서 ‘취득한 날’은 취득의 시기를 의미하므로 법문 상으로 『 』 2014년 9월호 40 ®노 --------------------------------------------------- • 법무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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