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지방세 사례문답 만 보면 ‘취득한 날(… 허가일이나 … 지정해제일 또는 축소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위 규정에서도 취득시기 가 그렇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은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지 아 니한 상태에서는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97다8427, 1997.11.11.)와도 맞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 에 담세력을 인정해 부과하는 조세로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했는가의 여부는 상관하지 않고, 소유 권 이전의 형식요건만 갖추었으면 납세의무가 성립한 다는 판례(200두7896, 2002.6.28.)에서 보면, 취득의 시기는 여전히 2013년도까지 운영하던 바와 다름없이 잔금지급일이 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조세 심판원 조심2013지192, 2013.8.9.). 다시 말하면 2013.12.31.까지의 규정에 대한 안전행 정부의 운영지침 중 신고납부기산일을 명백하게 규정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2014.1.1.부터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안전행정부의 운영지침대로 운영해야 한다 고 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안전행정부의 운영지침 대로 운영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는 계속다툼 이 발생할 것입니다. ▶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잔금을 완납한 이후 로서 사례 1. 허가를 받지 못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 고 매수대금을 반환 받은 경우 사례 2. 허가를 받기 전에 매수계약자가 제3자 에게 전매한 경우 위 사례 ‘1’의 경우는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는 이미 성 립한 취득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득세 기본 성질에서 볼 때 잔금지급이라는 취득행위는 여전히 유 효하지만 취득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시기가 명백하지 않고, “허가를 받지 아니 한 상태에서는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대 법원 판례(97다8427, 1997.11.11.)에 비추어 볼 때 필자의 의견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음 사례 ‘2’의 경우는 전매취득한 제3자는 안전행 정부 운영지침대로 운영할 수 있겠으며, 전매한 당초 매수자의 경우 잔금을 완납한 이후 전매한 것이고, 잔 금완납 시 취득의 시기가 성립한 것이므로 전매취득 제3자가 취득허가를 받은 때 전매취득자와 함께 신고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입니다. ▶ 부 동산 취득계약을 합의 해제한 경우의 취 득세 문제 A법인은 개인 甲(갑)의 부동산을 취 득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 한 후,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 라 관할청에 신고하고 잔금 지급과 관할 세무 과에 취득신고 및 해당 취득세 납부를 마쳤습 니다. 그런데 매도자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불가능해 당사자 간 합의로 부동산매 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도자로부터 취득대금 및 그에 따른 배상금까지 환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취득세는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 는 바, 그 취득행위가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이 후에 그 취득행위를 취소, 변경, 해제한다 해도 소급해 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취득행위’란 「지 방세법」 상 취득의 시기가 성립한 것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잔금까지 완 납한 경우로서 「지방세법」 상 적법하게 취득의 시기가 성립하였기 때문에 그 잔금을 완납한 날 취득세 납세의 무가 성립한 것이며, 그 매매계약을 해제했다 해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납세의무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소유권이전등기 여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회신 • 。。 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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