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9월호

41 지방세 사례문답 만 보면 ‘취득한 날(… 허가일이나 … 지정해제일 또는 축소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위 규정에서도 취득시기 가 그렇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은허가를받아야효력이발생하고허가를받지아 니한상태에서는물권적효력이발생하지아니한다”는 대법원판례(97다8427, 1997.11.11.)와도맞을것입니다. 그렇지만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 에담세력을인정해부과하는조세로서완전한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했는가의 여부는 상관하지 않고, 소유 권 이전의 형식요건만 갖추었으면 납세의무가 성립한 다는 판례(200두7896, 2002.6.28.)에서 보면, 취득의 시기는 여전히 2013년도까지 운영하던 바와 다름없이 잔금지급일이 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조세 심판원조심2013지192, 2013.8.9.). 다시 말하면 2013.12.31.까지의 규정에 대한 안전행 정부의 운영지침 중 신고납부기산일을 명백하게 규정 했다고보는것입니다. 결국 2014.1.1.부터도앞에서본 바와 같은 안전행정부의 운영지침대로 운영해야 한다 고 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안전행정부의 운영지침 대로운영할경우는다음과같은사례에서는계속다툼 이발생할것입니다. ▶ 토지거래허가를받기전에잔금을완납한이후 로서 사례1. 허가를받지못하여매매계약을해제하 고매수대금을반환받은경우 사례2. 허가를받기전에매수계약자가제3자 에게전매한경우 위사례 ‘1’의경우는매매계약의합의해제는이미성 립한 취득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득세 기본 성질에서 볼 때 잔금지급이라는 취득행위는 여전히 유 효하지만 취득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시기가 명백하지 않고, “허가를 받지 아니 한상태에서는물권적효력이발생하지아니한다”는대 법원판례(97다8427, 1997.11.11.)에비추어볼때필자의 의견은취득세납세의무가발생하지않는다고봅니다. 다음사례 ‘2’의경우는전매취득한제3자는안전행 정부 운영지침대로 운영할 수 있겠으며, 전매한 당초 매수자의 경우 잔금을 완납한 이후 전매한 것이고, 잔 금완납 시 취득의 시기가 성립한 것이므로 전매취득 제3자가 취득허가를 받은 때 전매취득자와 함께 신고 납부할의무가발생한다는것이필자의의견입니다. ▶ 부동산취득계약을합의해제한경우의취 득세문제 A법인은 개인 甲 (갑)의 부동산을 취 득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 한 후,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 라 관할청에 신고하고 잔금 지급과 관할 세무 과에 취득신고 및 해당 취득세 납부를 마쳤습 니다. 그런데 매도자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불가능해 당사자 간 합의로 부동산매 매계약을해제하고매도자로부터취득대금및 그에따른배상금까지환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취득세는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 는바, 그취득행위가일단적법하게성립한이 후에 그 취득행위를 취소, 변경, 해제한다 해도 소급해 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취득행위’란 「지 방세법」상취득의시기가성립한것을의미합니다. 귀 질의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잔금까지 완 납한 경우로서 「지방세법」 상 적법하게 취득의 시기가 성립하였기때문에그잔금을완납한날취득세납세의 무가성립한것이며, 그매매계약을해제했다해도이미 적법하게성립한납세의무가취소되지는않습니다. 여기서 소유권이전등기 여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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