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동향 ▶ 해외 법조계 소식 2005년 개정 「부동산등기법」 , 등기원인증명정보제도 신설 … ‘등기전문가’ 위상 확고해져 2006년 「범죄수익이전방지법」 제정에 따라 각 사법서사회 회칙에 ‘본인확인의무’ 규정 신설 일본의 ‘본인확인제도’와 사법서사의 위상 확보 범죄수익방지법,사법서사‘본인확인의무’부여! 1 . 「부동산등기법」의 개정과 ‘등기원인증명정보’ 제도의 신설 1) 등기원인증명정보의 실무와 운용 일본에서는 2005년 3월에 시행된 개정 「부동산등 기법」에 따라 사법서사의 업무가 크게 바뀌었다. 가 장 크게 변경된 점은 온라인 신청의 도입에 따라 법 무국 출석의무가 없어진 것이지만, 등기신청 시 첨부 서류가 변화한 것도 매우 컸다. 그 중 가장 큰 변화가 바로 ‘등기원인증명정보’ 제도의 신설이다. 구 「부동산등기법」이 시행될 때에는 ‘등기원인증 서’라고 불리는 서류가 첨부서류로 되어 있었는데, 이는 사실관계를 충실히 표현하는 서류가 아니라 오히려 법무국이 새로운 권리증을 작성하기 위한 소재가 되는 문서라는 의미가 더 컸다. ‘신청서부본’ 이라고 하는 신청서의 사본으로 ‘등기원인증서’를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여, 필수문서라고 할 것은 아 니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 개정 후는 ‘등기원 인증서’나 ‘신청서부본’이 폐지되고 ‘등기원인증명정 보’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바뀌었다. 등기원인증명정 보는 등기의 원인이 되는 사실 또는 법률행위를 증 명하는 정보(서면)이며, 해당 권리의 변동을 등기관 에게 증명하는 정보가 된다. 이 정보에 따라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 이 물건 변동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사법서 사는 매매계약의 성립시기, 소유권이전 시기에 대 한 특약, 매매대금의 지급, 소유권이전 등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등기의무자의 서명날인을 받는다 (사법서사회는 사법서사의 기명과 직인의 날인도 권유하고 있다). 타니 요시히로 ■ 사법서사(오사카사법서사회) 최근 전자등기시장의 혼탁으로 인해 ‘등기전문가’로서 법무사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등기전문가’로 서 스스로의 위상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일본 사법서사업계의 사례가 귀감이 되고 있다. 2005년 등기원인증명정보 제도를 신설한 개정 「부동산등기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서부터 2006년 「범죄수익이전방지법」의 제정에 따 라 사법서사업계 스스로 본인확인의무 규정을 회칙 규정으로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전자등기제도의 도입에 도 불구하고 한국과 같은 등기시장의 혼란을 겪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 하고 있어, 최근의 전자등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편집자 주> 『 』 2014년 9월호 42 아 • 법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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