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9월호
법무동향 ▶ 해외 법조계 소식 2005년 개정 「부동산등기법」 , 등기원인증명정보제도 신설 … ‘등기전문가’ 위상 확고해져 2006년 「범죄수익이전방지법」 제정에 따라 각 사법서사회 회칙에 ‘본인확인의무’ 규정 신설 일본의 ‘본인확인제도’와 사법서사의 위상 확보 범죄수익방지법,사법서사‘본인확인의무’부여! 1 . 「부동산등기법」의개정과‘등기원인증명정보’ 제도의신설 1) 등기원인증명정보의 실무와 운용 일본에서는 2005년 3월에 시행된 개정 「부동산등 기법」에 따라 사법서사의 업무가 크게 바뀌었다. 가 장 크게 변경된 점은 온라인 신청의 도입에 따라 법 무국 출석의무가 없어진 것이지만, 등기신청 시 첨부 서류가 변화한 것도 매우 컸다. 그 중 가장 큰 변화가 바로 ‘등기원인증명정보’ 제도의 신설이다. 구 「부동산등기법」이 시행될 때에는 ‘등기원인증 서’라고 불리는 서류가 첨부서류로 되어 있었는데, 이는 사실관계를 충실히 표현하는 서류가 아니라 오히려 법무국이 새로운 권리증을 작성하기 위한 소재가 되는 문서라는 의미가 더 컸다. ‘신청서부본’ 이라고 하는 신청서의 사본으로 ‘등기원인증서’를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여, 필수문서라고 할 것은 아 니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 개정 후는 ‘등기원 인증서’나 ‘신청서부본’이 폐지되고 ‘등기원인증명정 보’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바뀌었다. 등기원인증명정 보는 등기의 원인이 되는 사실 또는 법률행위를 증 명하는 정보(서면)이며, 해당 권리의 변동을 등기관 에게 증명하는 정보가 된다. 이 정보에 따라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 이 물건 변동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사법서 사는 매매계약의 성립시기, 소유권이전 시기에 대 한 특약, 매매대금의 지급, 소유권이전 등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등기의무자의 서명날인을 받는다 (사법서사회는 사법서사의 기명과 직인의 날인도 권유하고 있다). 타니 요시히로 ■ 사법서사(오사카사법서사회) 최근전자등기시장의혼탁으로인해 ‘등기전문가’로서법무사의위상이흔들리고있는가운데, ‘등기전문가’로 서스스로의위상확보를위해노력해온일본사법서사업계의사례가귀감이되고있다. 2005년등기원인증명정보 제도를신설한개정「부동산등기법」에대한적극적인대응에서부터 2006년「범죄수익이전방지법」의제정에따 라사법서사업계스스로본인확인의무규정을회칙규정으로제정하는등의노력을통해전자등기제도의도입에 도불구하고한국과같은등기시장의혼란을겪지않고있는것이다. 본글에서는이러한과정에대해자세히설명 하고있어,최근의전자등기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중요한참고자료가될것이다. <편집자 주> 『 』 2014년 9월호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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