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9월호
43 법무동향 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내용이나 저당권설정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를 기재 한 정보를 작성하게 된다. 요건만 충족하고 있으면 매매계약서나 저당권설 정계약서를 등기원인증명정보로 하는 것도 가능하 지만, 사법서사가 관여한 이상 보다 법률행위의 내 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등기원인증명정보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상속이나 주소변경 등 당사자의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 아닌 등기의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기원인증명정보’로 한다. 예를 들면 상속 등기의 경우는 호적·유산분할 협의서, 유언장 등이 등기원인증명정보로 되고, 주소이전등기의 경우는 주민등록표 등이 등기원인증명정보가 된다. 다만, 보존등기나 혼동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말 소등기 등은 권리발생과 소멸의 원인이 되는 법률 행위나 사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등기원인증명정보의 첨부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2) 등기원인증명정보제도의 의의 2005년에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어 등기원인증 명정보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는 될 수 있는 한, 실체 상 법률행위를 등기절차에 반영하여 허위의 등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국가의 의도가 있었다. 증 여임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신청이나 법률상의 착오의 요건 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착오를 원인으로 한 말소 등기의 신청 등 실체와는 동떨어진 등기가 적잖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실체를 반영하지 않은 등기는 무효 가 될 가능성이 있고, 국민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인 등기제도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가능성이 있었다. 여기에서 실체상의 법률행위와 법률효과를 증명하는 등기원인증명정보의 제출을 의무화하여 등기신청자나 그 대리인의 책임을 가중시킴으로써 등기의 신뢰성을 높이게 된 것이다. 이런 제도의 설계는 정부 주도로 행해졌지만, 간 이재판소 대리권을 취득하여 명실상부한 ‘법률가’임 을 자부하게 된 사법서사업계도 등기가 단순한 절차 만이 아님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실체적 법률관계에 서부터 관여하게 되는 이 제도의 도입에 적극 찬성 하였고, 당초 법무성이 예정하고 있던 등기원인증명 정보의 양식을 검토하여 보다 실체적이고 면밀한 내 용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법서사 스스로가 엄중한 책임을 부과함 으로써 사법서사가 등기의 담당자임을 널리 알리 고,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만일 사법서 사가 진실이 아닌 등기원인증명정보를 작성해 제출 하면,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혐의로 기소되어 징 계 대상이 된다. 이상과 같이 등기원인증명정보제도의 도입은 실체 와 다른 등기가 행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 그때까지 비교적 쉽게 행해졌던 ‘착 오’나 ‘진정명의의 회복’ 등과 같은 원인말소등기나 이전등기에 대해 이제는 많은 사법서사들이 법적 요 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도가 등기실무에 미치는 영 향은 컸다. 하지만 현재 등기원인증명정보는 사법 서사가 작성하는 경우에도 등기의무자가 서명날인 을 하도록 되어 있다. 사법서사로서는 사법서사가 엄격한 본인확인을 하고, 실체적 법률관계의 존재 를 인정한 뒤 작성한 등기원인증명정보에 대해서는 등기의 전문가인 사법서사의 기명날인이 있으면 당 사자의 서명날인이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에 강력 요 청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개정 계획이 예정되어 있 지는 않지만, 앞으로 더욱 부동산등기에 대한 사법 서사의 실적과 신뢰를 쌓아가면서 노력을 계속해갈 것이다. 2.본인확인제도 사법서사에 의한 본인확인에는 크게 2가지 의미 가 있다. 하나는 「부동산등기법」에 규정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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